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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알고 먹자] <6> 유전자변형식품(GMO)

[식품첨가물 알고 먹자] <6> 유전자변형식품(GMO)

입력 2015-01-25 17:46
업데이트 2015-01-26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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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없는 GMO 식품, 나도 모르게 식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식품(GMO)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의무적으로 GMO 표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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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업무계획 보고에서 “과학적 사후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 함량 순위와 상관없이 GMO 표시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가공식품에 가장 많이 사용한 원재료 5개까지만, 그것도 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만 GM 작물 사용 여부를 표시하고 있다. 즉 GM 작물이 식품에 가장 많이 사용한 원재료 5순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GMO가 검출되더라도 함량이 3% 이하이면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로 인정돼 표시가 면제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제도를 바꿔 6순위 이하의 원재료까지 모두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GMO 수입 세계 2위 국가로, 매년 800만t 안팎의 GMO 작물을 수입하고 있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대표적인 GM 작물인 대두(콩)의 연평균 수입 규모는 약 113만t으로, 이 중 약 87만t(76.9%)이 GMO이며 탈지대두·사료·식용유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GMO 수입량은 매년 증가해 2014년에만 988만t이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양이다.

이렇게 수입된 GM 작물 가운데 식용 콩은 99% 이상이 콩기름 제조에, 콩기름을 만들고 남은 콩깻묵은 간장 등 장류 가공용으로, 콩깻묵에서 단백질과 탄수화물 성분만을 추출해 만든 분리대두단백은 다양한 식품에 이용되고 있다. 옥수수는 대부분 전분과 전분으로 만든 감미료인 ‘전분당’에 사용되며 빵·과자·아이스크림 등 전분당이 들어가는 식품은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텃밭을 가꾸지 않는 한 우리 식탁에서 GMO를 피할 방법은 없다고 말한다. 2012년 기준 주요 GM작물인 대두와 옥수수의 자급률은 각각 10.3%, 0.9%에 불과해 수입을 하지 않고서는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반 대두나 옥수수는 가격이 비싼 데다 주 수입국인 미국이 전체 재배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농장에서 GM 작물을 키우고 있어 일반 작물을 골라 수입하기도 어렵다. 즉, 선택의 여지가 적다.

유럽연합(EU)과 브라질 등은 수입 일반작물에 GM 작물이 섞일 경우 그 허용기준을 1% 이하로 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준을 3%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는 GMO가 3% 이하로 섞여 있는 제품은 GMO 표시를 면제해 준다는 의미다. 당연히 유럽에 비해 우리 국민은 GM 작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 피할 수 없다면 알고라도 먹어야 하지만 현재 표시제도로는 무엇이 GMO인지 일반 소비자는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GMO 관리 사각지대가 좁혀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는 미흡한 수준이다. 콩기름은 대두의 기름만 짜내 만들기 때문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아 ‘GMO 콩기름’이라고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전분은 원칙적으로 표시 대상이지만 가공 과정에서 단백질이 모두 걸러지고 탄수화물과 당분만 남는 전분당은 표시 대상이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그동안 식약처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의 검출 여부와 상관없이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에 표시를 의무화할 것과 함량 순위와 상관없이 원재료 전 성분을 GMO표시 대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해 왔다. 또 전 세계적으로 유통 가능한 모든 GMO 작물로 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GMO의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를 1%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해 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GMO 사용 식용유 등에도 GMO 표시를 하거나 GMO를 사용하지 않은 일반 식용유에 ‘Non-GMO’(GMO를 사용하지 않음) 표시를 하려면 가공을 거쳐 나온 콩기름에서 유전자변형 물질이 검출되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를 검증할 기술이 없어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GMO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를 하향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GMO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풀어가야 할 문제”라며 “전향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GMO는 인류가 한번도 먹어 보지 않았던 식품이라는 점에서 수천 년간 섭취를 통해 검증된 다른 식품들과는 달리 근본적 위험성을 갖고 있다. 소비자원은 ‘GMO표시제도 개선방안 연구’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GM작물의 인체 안전성 문제로 새로운 독성물질을 생성할 가능성,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 필수 영양성분의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 항생제 내성 문제 유발 가능성, 장기간 축적돼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을 들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2003년 식품으로, 2004년 사료용으로 승인한 ‘Mon863’이라는 유전자변형 옥수수는 개발회사인 몬산토사의 자체 동물실험에서도 인체에 유해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GMO의 위험성 문제를 지적한 연구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거나 안전성이 확인됐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전문가마다 의견이 분분해 GMO 안전성은 현재도 논쟁 중이다. 영국 로웨트 연구소의 푸스타이 박사가 병충해에 저항성을 갖는 유전자변형 감자를 실험쥐에게 먹인 결과 일반 감자를 먹인 실험쥐와 달리 면역계가 손상되고 장기 크기가 달라졌지만, 쥐에게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했다는 등의 반론이 이어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당장은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장기 섭취 시 체내에 축적돼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현재 안전성평가 기술로는 GMO를 장기 섭취했을 때 누적돼 나타나는 피해를 검증할 수 없는 실정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1-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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