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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의 한·일 70년] 강제동원 확정 판결 미루는 대법… 고령 피해자들 “눈감기 전 내렸으면”

[격동의 한·일 70년] 강제동원 확정 판결 미루는 대법… 고령 피해자들 “눈감기 전 내렸으면”

입력 2015-01-15 18:06
업데이트 2015-01-1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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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에 손배 소송… 어떻게 돼 가나

일제강점기에 발생했던 강제동원은 1942년 ‘조선인 노무자 활용에 관한 방책’이 각의를 통과한 것에서 비롯됐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가혹한 노동과 열악한 생활환경, 철저한 감시 속에서 노예 취급을 받았다. 당초 약속했던 ‘계약 기간 2년과 월급’도 휴지 조각이 됐다. 미지급 급여는 이후 공탁됐고 각종 연금과 보험은 지금도 일본 각 지역 후생연금보험기구에서 관리하고 있다.

피해자와 유족들이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고 미불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엔 일본 법원에 소송을 했지만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해 권한이 상실됐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그 뒤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기각됐지만 마침내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은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3년에는 고등법원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문제는 일본 측이 재상고한 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소송 대리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장완익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지난해 연말에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지금으로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며 “90대를 바라볼 정도로 고령인 원고들로서는 하루가 급하다”고 말했다.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소송은 원고가 모두 사망해 유족들이 이어받아 진행 중이고, 신일철 소송도 원고 4명 중 2명은 사망했다.

대법원이 3년 전 판례를 스스로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3년 전과 같은 취지로 확정판결이 나온다면 일본 침략의 법적 성격에 대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장 변호사는 “한국 정부는 오히려 강제동원 문제 등이 해결됐다는 입장이었는데 그걸 다시 판단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외교정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문제는 한국 정부가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판결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은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그동안 보여 준 행태 때문에 더 증폭되고 있다. 장 변호사는 “피해자 규모를 정확히 알면 일본 기업 측과 협상을 통한 해결을 모색할 수 있을 텐데 위원회가 개인정보라는 점을 들어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위원회에 질의하자 위원회는 서면답변서를 보내왔다. 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와 법정 대리인이 정보공개를 신청하거나 법원의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 변호사는 “피해 당사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예전부터 정부가 하던 일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1-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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