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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 일본 수영선수 재판…외신 관심 ‘집중’

‘절도 혐의’ 일본 수영선수 재판…외신 관심 ‘집중’

입력 2015-01-11 11:05
업데이트 2015-01-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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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타 나오야, 한국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4명도 선임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 대회 기간에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富田尙彌·25)의 첫 재판을 앞두고 일본 외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도미타의 첫 재판은 12일 오후 5시 인천지법 322호 법정에서 형사 13단독(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아사히 방송과 아사히 신문을 포함해 방송사 6곳과 신문·통신사 7곳 등 일본 외신 13곳이 도미타의 첫 재판을 취재하겠다며 인천지법에 협조 요청을 한 상태다.

또 도미타의 가족과 일본 현지 법률 대리인 구니타 부지로(國田武二郞) 변호사 등 3∼4명도 직접 재판을 참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의 한 관계자는 “일본 외신 기자단 간사로부터 취재 요청을 받았다”며 “기자단에 포함된 외신 13곳 외 다른 외신도 취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도미타의 첫 재판이 열릴 법정은 방청석 30석 규모로 크지 않은 편이어서 법원 측은 취재진 좌석 확보에 고심하고 있다.

인천지법은 피고인 가족과 변호인을 위해 좌석을 일부 남겨 두고 일본 외신과 국내 언론사에 10석씩 배정할 방침이다.

도미타는 일본 현지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기자 회견을 할 당시 동석한 부지로 변호사 외 한국의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4명도 선임했다.

한편 도미타는 지난해 9월 25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 동료의 경기를 응원하러 갔다가 한국 언론사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 원을 미리 내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도미타는 한국에 머물 당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일본으로 돌아간 뒤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가방에 카메라를 넣은 것”이라며 뒤늦게 한국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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