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맹준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벌금 100만원, 사회복지사 B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B씨는 지난 4월 새벽 잠자다 문득 원룸 옆방에서 신음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옆 방에 사는 A씨와 여자친구가 애정행위를 하며 내는 소리였다.
불쾌감을 느낀 B씨는 직접 문을 두드리며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원룸 복도로 나와 몸싸움을 벌였다.
A씨는 B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머리 뒷부분을 여러 차례 때렸다. B씨도 A씨의 귀를 잡아당기고 턱을 때리는 등 서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B씨는 “일방적으로 얻어맞게 되자 대항하려고 귀를 잡아당겼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판사는 “서로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를 종합해 볼 때 B씨도 공격 의사를 가지고 가해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된다”고 쌍방과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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