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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헌재의 통진당 해산, 후폭풍을 우려한다/문소영 논설위원

[서울광장] 헌재의 통진당 해산, 후폭풍을 우려한다/문소영 논설위원

입력 2014-12-24 00:00
업데이트 2014-12-2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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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 논설위원
문소영 논설위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소속 국회의원직 박탈”을 발표한 12월 19일 오전 10시 30분 TV 생방송 중인 법정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지만 담담했다. 헌재는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위헌 결정할 때 조선시대 이래 서울이 수도라서 ‘관습헌법’에 어긋난다는 기막힌 논리를 개발해 냈던 기관이라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던 덕분이다. 한국의 법체계는 불문법(관습법)이 아니라 성문법에 기초한 나라인데 말이다.

1987년 민주화 운동의 결과물로 1988년 헌법재판소가 최초 설립됐으니 “그래도 헌재가…”라고 막연한 기대를 품었던 모양인지라 일부는 해산 결정이 나오자 “헌재가 존속살인을 했다”거나 “개헌해 헌재를 폐지해야 한다”는 과격한 발언을 했다. 1970~80년대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던 민주화 운동의 결과물 중 하나가 헌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그런 반응을 한 것이다. 헌재가 “북한식 사회주의 추종의 해악”을 청산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통진당 해산’을 결정함에 따라 ‘당신 종북이야’ 하면 누구나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커졌다. 지난해에도 국가정보원의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던 나라가 ‘우리’나라다.

사실 그 우려는 하늘이 무너지면 어찌할까와 같은 기우가 아니다. 헌재의 결정이 나자마자 고영주 변호사 등은 통진당 당원 전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다. 고영주 변호사의 이력이 특이한데, 그는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부림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1981년 부산 지역 최대 공안사건인 부림사건은 33년 만인 지난 9월 대법원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에 고 변호사는 어떤 사과나 반성도 없이 “좌경화된 사법부가 자기 부정을 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니 검찰이 통진당원 3만여명에 대해 국보법을 적용할 것인가는 초미의 관심사다. 한국 헌정 사상 초유라는 정당 해산은 필연적으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1956년 공산당 해산을 결정한 뒤처럼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 독일은 공산당원 12만 5000명에 대한 공안수사를 했다.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 이후 사람들이 헌재를 비판하는 발언의 양식은 이러하다. “나는 통진당을 지지하지 않지만…”이라는 단서를 반드시 앞에 붙인다. 사람들은 자신의 사상이나 이념적 색채를 공중 앞에 명확히 하려는 욕구를 왜 갑작스럽게 갖게 된 것일까.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종북 사냥’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의식·무의식적 발로가 아닐까 싶다. 이런 현상이야말로 헌재의 결정이 오히려 헌법 정신을 왜곡·굴절시켰다는 증거가 아닐까.

헌재재판관 8대1이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정당 해산이 결정났지만, 소수 의견을 낸 김이수 헌재재판관의 주장에 관심이 더 쏠린다. 김 재판관은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라며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부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을 전체에 부당하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며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북한 추종성이 곧바로 증명될 수 있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 통진당 해산의 원인인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선동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그런데 헌재가 먼저 ‘통진당은 종북 집단’이란 낙인을 찍은 것도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일각에서 12월 19일 헌재 결정이 당선 2주년 축하 선물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실 더 신경이 쓰이는 대목은 미국의 뉴욕타임스와 영국의 BBC 등 외신에서 “박근혜 정부가 정치인을 종북으로 몰고,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비판하는 가운데, 세계 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에서 ‘헌재 해산 결정문’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베니스위원회는 정당 해산의 근거를 폭력의 행사 등으로 엄격하게 하고, 당원 개별 행위를 정당에 책임을 묻지 못하는 등의 규정을 1999년 발표했다. 검찰의 산케이 기자 기소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외신의 비판을 받았다. 이제 헌재 결정이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될까 걱정된다.





symun@seoul.co.kr
2014-12-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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