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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진당 해산 이후 소모적 보혁 갈등 경계한다

[사설] 통진당 해산 이후 소모적 보혁 갈등 경계한다

입력 2014-12-23 00:00
업데이트 2014-12-23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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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에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같은 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통진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모두가 공식적으로 의정 활동이 금지된 것이다. 통진당 해산에 따른 법적 절차들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보수와 진보 세력이 곳곳에서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칫 지긋지긋하고 소모적인 국론 분열에 직면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진보단체들은 헌재 판결에 대한 항의로 서울광장에 이어 지방 곳곳에서 규탄 집회에 착수했으며 대검찰청은 불법·폭력 집회와 시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전운마저 감도는 형국이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지난 19일 “이 결정이 우리 사회의 소모적 이념 논쟁을 종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지만 현실은 안타깝게도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보수와 진보 간 충돌은 이미 인터넷 공간에서 치열한 이념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일부 보수단체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통진당 해산을 ‘민주주의를 지킨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환호하고 있고 진보단체들은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불복운동을 촉구하며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우리는 망국적 국론 분열은 물론 통진당 해산 결정을 계기로 진보 전체를 종북으로 몰아가는 시도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각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일부 극우단체들은 “대한민국 곳곳에서 암약하는 종북주의자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통진당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검찰도 통진당 소속 의원들의 과거 활동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여당은 의원직을 상실한 전직 의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헌재 판결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라는 주장이지만 자칫 진보 세력의 합법적인 정치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자유민주주의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면서 폭력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는 세력으로 봤기 때문에 해산을 결정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헌재 판결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로 보인다.

남북 대치라는 준엄한 현실에서 정당 활동이 헌정질서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핵심인데 이를 기화로 건강한 진보 세력마저 북한 추종자로 몰아가며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분명히 우려할 대목이다. 더욱이 세계 각국 헌법재판기관의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정문 제출을 요청했다. 1999년 정당 규제와 해산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한 베니스위원회가 세계적으로 사례가 드문 통진당 해산에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정치적 압박은 되레 역풍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거듭 말하지만 통진당 해산 이후 종북주의자 청산을 앞세워 종북몰이로 가는 것은 신종 매카시즘이나 다름없다. 우리 사회를 이분법적으로 분열시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이른바 ‘꼴통보수’와 ‘좌빨’로 대변되는 우리 사회의 극우·극좌 세력들이 활개치는 공간과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통진당 해산 이후 우리 사회에 주어진 과제는 열린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공존하는 건강한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4-12-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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