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정부가 우량 공공기관의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서울신문 12월 15일자 1면> 한국거래소가 여건 조성에 적극 나선다.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최 이사장은 “대형 공기업이 상장하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증자를 통한 부채상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상장에 따른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처럼 상장 후에도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면 공공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법률 개정 없이 바로 상장할 수 있는 공기업은 모두 11개사다. 정부 지분이 50% 이상인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4개사와 한전의 발전자회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5곳 및 한전KDN, 한국원자력연료 등이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12-23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