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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측 가능한 파업, 업무방해 아냐”

법원 “예측 가능한 파업, 업무방해 아냐”

입력 2014-12-23 00:00
업데이트 2014-12-23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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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기 철도파업 무죄 판결 안팎

역대 최장 기간 철도파업을 주도했던 김명환(49) 전 위원장 등 전국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노동계는 물론 법조계 일각에서도 당시 철도파업은 전격성이 없었던 데다 필수유지업무 인원까지 마련해 놓고 벌인 만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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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받은 ‘최장 기간 철도파업’
무죄 선고받은 ‘최장 기간 철도파업’ 지난해 말 사상 최장 철도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오른쪽) 전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이 22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오성우)는 22일 지난해 말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과 박태만(56) 전 수석부위원장, 최은철(41) 전 사무처장, 엄길용(48) 전 서울지방본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4명은 지난해 12월 9일부터 31일까지 22일간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2013년 철도파업의 목적은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위법”이라면서도 업무방해죄의 요건인 ‘전격성’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11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후 사정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해가 초래됐을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철도노조원 및 철도공사 직원들의 진술, 언론 보도 내용, 철도노조가 파업 전 필수유지업무 명단을 통보하고 철도공사는 비상수송 대책 등을 강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철도사업장의 특성상 대체인력 투입에 한계가 있고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장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파업이 사전에 예고되고 노사 간 논의가 있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일련의 절차를 거쳐 사용자(철도공사)에게 충분한 예측 가능성과 대비 가능성이 있었다면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 형태의 파업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철도노조원들은 “정의가 살아 있다”며 환호했다. 하지만 검찰은 “목적이나 절차의 불법에 관계없이 사전에 고지만 하면 모든 파업이 전면 허용된다는 것이 되므로 최근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4-12-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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