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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경제정책 방향]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전세난 잡는다

[2015 경제정책 방향]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전세난 잡는다

입력 2014-12-23 00:00
업데이트 2014-12-23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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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택지 공급 지원…필요할 경우 특별법도 검토

전세난과 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민간 임대주택산업이 육성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이 임대주택 시장에 적극 뛰어들 수 있는 유인책을 내놓기로 했다. 방안은 금융·세제·택지공급 지원과 함께 민간 임대주택 규제개혁으로 요약된다. 사실상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종합 선물세트’인 셈이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미매각 분양주택 용지의 임대주택용지 전환이 허용된다.

택지 공급 조건도 완화된다. 임대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익적 목적일 때는 최소 면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공익적 목적에 임대주택 건립을 포함시켜 소규모 단지라도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임대사업자(20가구 이상)나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펀드에만 임대사업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준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은 용적률을 법적 상한 또는 그 이상까지 완화해 주기로 했다.

금융 지원도 병행된다. 아파트 분양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자금 여건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준다.

세제 지원으로는 직접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기관리 리츠에 대해 법인세 면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10∼40%)를 건설임대주택으로도 확대한다.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도 50%에서 75%까지 높이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은 내년 1월에 마련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12-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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