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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현아, 이메일로 지시 내리고 보고받아…대한항공 조직적 은폐 증거 포착

대한항공 조현아, 이메일로 지시 내리고 보고받아…대한항공 조직적 은폐 증거 포착

입력 2014-12-22 10:50
업데이트 2014-12-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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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현아
대한항공 조현아


‘대한항공 조현아’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과 임원들이 ‘땅콩 회항’과 관련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절차 미준수 내용을 확인 후 보고하라며 지시를 내린 이메일을 검찰이 확보한 것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이번 사건이 언론에 공개된 직후부터 객실 담당 여모 상무를 비롯한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이 맡았던 역할의 경중을 따져 사법처리 대상자를 선별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대한항공 법무실장 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언제, 누구의 지시를 받고 법률 검토에 착수했는지, 검토 내용을 상부에 보고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박씨는 6시간 정도의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증거인멸과 관련, 어떤 법률 검토를 했느냐’는 질문에 “제 할 일을 한 것”이라고만 짧게 답했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여 상무에게 미국 뉴욕발 KE086항공편 램프리턴(비행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 조치의 관련 절차 미준수 내용을 확인 후 보고하라고 지시한 이메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한항공이 이런 과정에서 법무팀의 검토 내용을 토대로 여 상무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나서서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조사한 대한항공 임직원 5~6명의 진술을 토대로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 상무를 비롯한 사법처리 대상자와 수위 등을 검토 중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이르면 이번 주 초 항공법·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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