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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LG전자 사장 출국금지…‘세탁기 파손’ 소환 불응

조성진 LG전자 사장 출국금지…‘세탁기 파손’ 소환 불응

입력 2014-12-21 22:21
업데이트 2014-12-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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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삼성전자 맞고소 “이유 도대체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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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LG전자 사장
조성진 LG전자 사장


세탁기 파손 논란

세탁기 파손 논란, LG전자 삼성전자 맞고소 “이유 도대체 무엇?”

난 9월 독일에서 삼성전자의 세탁기 파손 논란으로 곤욕을 겪은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맞고소했다.

LG전자는 “지난 12일 증거위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삼성전자 임직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언론사에 제공한 동영상에는 삼성전자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세탁기에 여러 차례 충격을 가하는 장면이 나온다”며 “그 세탁기가 삼성전자가 증거물로 제출한 세탁기와 같은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같은 세탁기라면 증거물로 제출되기 이전에 훼손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의 증거물에 대한 훼손, 즉 증거위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위조된 증거물을 사용해 LG전자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9월 11일 ‘자툰 유로파센터’ 매장 측으로부터 증거물을 넘겨받은 삼성전자는 증거물 제출을 계속 미루다가 최근에야 제출했는데 이는 증거은닉에 해당할 수 있다”며 “피고소인들(삼성전자 임직원)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의심된다” 덧붙였다.

LG전자가 고소한 삼성전자 임직원은 총 3명이다. 문제의 동영상에서 증거를 훼손한 직원, 해당 동영상을 언론사에 배포한 직원, ‘자툰 유로파센터’에서 증거자료를 받아놓고서 은닉한 직원 등으로 모두 성명불상자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 독일 베를린에 있는 ‘자툰 슈티글리츠’와 ‘자툰 유로파센터’ 매장에 진열된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도어 연결부를 조성진 LG전자 사장 등 임원진이 파손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 사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조 사장이 다음 달 6∼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쇼 CES에 참석하고 나서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혀옴에 따라 검찰은 CES 기간에 조 사장의 출국을 일시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조 사장이 16∼19일 열린 전사 글로벌 전략회의 참석과 다음 달 초 열리는 CES 준비 등을 이유로 CES가 끝나면 언제라도 (검찰에) 출석하겠다며 조사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탁기 파손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 독일법인이 9월 4일 LG전자 세탁기 개발담당 임원을 독일 검찰에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이 최근 내려졌다고 LG전자는 전했다.

해당 세탁기를 소유한 자툰 유로파센터가 당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삼성전자 독일법인이 대신 LG전자 임원을 상대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공공의 이익과 연관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는 게 LG전자의 설명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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