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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양당 국고보조금 계좌 ‘두둑’

통진당 해산, 양당 국고보조금 계좌 ‘두둑’

입력 2014-12-21 10:16
업데이트 2014-12-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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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수령 국고보조금 6억9천 ‘나눠갖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등 여야 3개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더 받게 됐다.

그동안 통진당이 받던 6억9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쪼개지기 때문이다.

21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새해부터 분기별로 새누리당은 48억2천만원, 새정치연합은 43억8천만원, 정의당은 5억2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다.

각각 3억8천만원, 3억1천만원, 730만원이 증액됐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경상보조금 총액 가운데 50%를 우선 균등하게 나눠주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 총액의 5%씩을 배분한 뒤 의석수 비율에 따라 남은 액수를 지급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정된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내년 1분기부터 적용돼 2월 중순 처음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 결정으로 국고로 환수될 통진당의 정확한 재산 규모는 국고보조금 이외의 일반 잔여재산의 상세내역 보고가 끝나는 내년 2월 말이 돼야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환수 재산 규모는 아직 대략적으로도 알 수 없는 상태”라며 “ 내년 2월19일까지 잔여 재산에 대한 보고를 받아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통진당의 잔여 재산은 지난 6월 현재 13억5천만원 가량이다. 현금 및 예금 18억3천652만원, 비품 2억6천387만원, 건물 600만원에 채무액은 7억4천674만원이다.

올들어 통진당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27억8천490만원과 선거보조금 28억195만원, 여성추천보조금 4억8천971만원 등 총 60억7천657만원과 기탁금으로 지급한 373만원 중 미사용액도 환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의원직을 잃은 5명의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도 몰수 대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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