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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등록 말소… 내년 2월 19일까지 모든 재산 국고 귀속

정당등록 말소… 내년 2월 19일까지 모든 재산 국고 귀속

입력 2014-12-19 18:56
업데이트 2014-12-1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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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절차 어떻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오후 늦게 헌법재판소로부터 통합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통지가 접수된 직후 통합진보당의 정당등록을 말소했다. 통합진보당의 정책연구소인 진보정책연구원도 설립허가가 취소됐다. 당의 소유 재산도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중앙선관위가 납부명령을 내리면 국고보조금 잔액은 열흘 내에, 서울 대방동 당사 등 일반 잔여재산은 두 달 안에 회수된다. 문병부 중앙선관위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통합진보당의 국고보조금 수입계좌 및 정치자금 지출계좌에 대해 압류조치했다”면서 “정치자금법에 따라 12월 29일까지 통합진보당의 지출내역을 보고받아 국고에 귀속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조금 외 일반 잔여재산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가 중앙당 및 해당 시도당 소재지 관할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내년 2월 19일까지 국고 귀속하게 된다. 소속 의원 및 후원회의 잔여 후원금도 국고로 돌아간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통합진보당의 재산 규모는 13억 5965만원이다. 국고보조금은 2012년 25억 6329만원, 2013년 27억 3829만원, 2014년 27억 8490억원 등 최근 3년간 80억 8649만원이 지급됐다. 같은 기간 지급된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까지 합치면 통합진보당은 지난 3년간 총 163억 887만원을 국고 지원받았다. 기탁금으로도 같은 기간 14억 4137만원을 지급받았다.

중앙선관위는 통합진보당 강령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정당이 등록신청을 할 경우 이를 각하하게 된다. 정당법 41조 2항에 따라 ‘통합통합진보당’이라는 명칭도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해산된 정당의 당원들이 새롭게 정당등록 신청을 하더라도 동일·유사 강령, 동일 명칭이 아닌 경우는 제한할 수 없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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