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피아’ 논란… 사고 조사 독립기관 설립 관심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의 조사가 객관성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항공사고를 전담하는 독립 기관의 설립이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접한 뒤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실 공무원들을 투입, 직접 조사했다. 현재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6명), 정비(5명), 운항관리(2명), 객실(2명), 위험물(1명) 등 5개 분야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인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하는 전문직이라서 항공사 출신이 차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중 14명이 대한항공 근무 경력을 갖고 있으며, 특히 이번 사건을 조사한 조사단 6명 가운데 일반 공무원 4명을 빼고 항공안전감독관 2명이 모두 대한항공 출신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객관성을 잃지 않았느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국토부의 조사는 검찰이나 경찰조사와 다르다. 감독부처라고 하지만 사법권이 없다. 자료제출이나 직원 조사도 임의조사 형식이다. 그렇더라도 조사 매뉴얼을 갖추고 이에 따라 조사가 이뤄졌다면 객관성 의심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처럼 독립된 교통조사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나라도 항공철도조사위원회가 있지만 국토부 소속기관이다.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돼 즉각 투입도 어렵다.
NTSB는 미국 내 주요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독립된 상설기구이다. 항공기 사고조사는 호주 연방교통안전위원회(BASI)와 함께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다.
해운사고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교통사고 조사에서 연방 및 주정부가 실시하는 사고조사에 우선권을 갖는다. NTSB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독립된 기관으로 예산이나 회계는 국회에 바로 보고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