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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종북,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정당 해산은 정치자유·사회통합 저해”

“진보당=종북,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정당 해산은 정치자유·사회통합 저해”

입력 2014-12-20 00:00
업데이트 2014-12-20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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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반대 의견 김이수 재판관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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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참여한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김이수(61·사법연수원 9기·민주통합당 추천) 재판관만이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지 않고, 해산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쟁점에서 김 재판관은 홀로 반대편에 섰다.

김 재판관은 먼저 통합진보당 주도 세력의 친북 성향이나 활동으로 통합진보당 전체가 북한을 추종한다고 보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주파의 대북정책·입장이 사회 다수 인식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지만 극히 일부의 지향을,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이 3만여명에 이르는 통합진보당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보적 민주주의’ 역시 넓은 의미의 사회주의 이념일 뿐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북한이 대외적·공식적으로 사회주의 이념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통합진보당 주장이 북한과 일정 부분 유사한 것은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내란음모 회합이나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여론조작 사건 역시 일부 구성원의 개별 활동일 뿐 정당 전체가 조직적·계획적으로 움직인 결과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재판관은 “비핵 평화체제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통합진보당이 이석기 의원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옹호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정당 해산은 사회적으로 득보다 실이 크다고 강조했다. 사상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소수 세력의 정치적 자유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안정도 저해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당 해산은 최대한 최후적·보충적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며 “정당 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선거 등 정치적 공론의 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김 재판관은 1982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특허법원장 등을 지냈다. 전철역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사망한 장애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판결을 많이 냈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사실을 왜곡 발표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헌재에서는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부 금지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12-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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