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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통합진보당 해산…몰수재산 규모 보니

[속보]통합진보당 해산…몰수재산 규모 보니

입력 2014-12-19 12:07
업데이트 2014-12-1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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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진당 목적·활동 헌법에 위배…해산 실효성 위해 의원직 상실”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에 해산을 명했다.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함에 따라 통진당은 창당 3년 만에 소멸의 수순을 밟게 됐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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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선고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이 헌법재판소 해산 결정의 요지가 담긴 주문을 읽고 있다. 2014.12.19
연합뉴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옛 민주당이 추천한 김이수(61·사법연수원 9기)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다.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과 의원직 상실에 찬성했다.

헌재는 “통진당 주도 세력은 우리 사회가 특권적 지배계급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는 인식을 가졌다”며 “그러면서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 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석기 의원의 ‘RO 회합’을 언급하며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 국면으로 인식한 채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해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를 통해 통진당 목적과 활동이 모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정당해산 결정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익은 통진당 정당활동 자유의 근본적 제약이나 민주주의의 일부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해 월등히 크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통진당을 해산하면서 김미애,오병윤,이상규(지역구 3명),김재연,이석기(비례대표 2명) 등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도 선고했다.

헌재는 “통진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실질적으로는 통진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며 “정당해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통지가 접수되는 즉시 통진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한 뒤 관보에 게재하게 된다. 또 국고보조금 수입계좌와 정치자금 지출계좌를 압류하고 모든 자산을 동결한 뒤 잔여 재산의 국고 환수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통진당의 재산 규모는 13억 5965만원이었다. 국고보조금은 2012년 25억 6329만원, 2013년 27억 3829만원, 2014년 27억 8490억원 등 최근 3년간 80억 8649만원이 지급됐다. 같은 기간 지급된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까지 합치면 통진당은 지난 3년간 총 163억 887만원을 국고로 지원받았다. 기탁금으로도 최근 3년간 14억 4137만원을 받았다.

선관위 측은 “중앙당과 시도당의 잔여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관할 지역 법원에 잔여재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며 “잔여 재산의 상세 내역을 중앙선관위에 내년 2월 19일까지 보고하게 한 뒤 국고 귀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통진당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당이 등록신청을 하거나 통진당의 명칭과 동일하게 정당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각하하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와 통진당은 지난달 25일까지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거치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왔다.

그동안 법무부는 2907건, 통진당은 908건의 서면 증거를 각각 제출했다. 이 사건의 각종 기록은 A4 용지로 17만 5000여쪽에 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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