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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설상가상’ 조현아, 횡령 혐의까지 수사 의뢰

[속보]‘설상가상’ 조현아, 횡령 혐의까지 수사 의뢰

입력 2014-12-18 14:45
업데이트 2014-12-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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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조현아, 1등석 사적으로 무상 이용 가능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땅콩 회항’ 논란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등석 항공권을 공짜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8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17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해 취재진 앞에서 허리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17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해 취재진 앞에서 허리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경실련은 “조 전 부사장이 이용한 대한항공 A380 기종의 일등석은 뉴욕∼인천 편도 가격이 1300만원에 달한다”면서 “조 전 부사장은 공무인 출장이 아니라 사적인 목적의 출국에도 일등석 항공권을 수차례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적인 목적에서 일등석 항공권을 수차례 무상으로 이용했다면 이는 회사 임원으로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이며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사적으로 이득을 취한 업무상 횡령으로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러한 행위가 반복돼 조 전 부사장이 취한 재산상 이익이 5억원이 넘는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며 무상 항공권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탈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사회적 파장이 큰 이번 사안에 대해 명백한 사실관계 규명과 그에 따른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검찰은 기존에 고발된 내용과 더불어 이번에 수사 의뢰한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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