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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겨난 사무장도 거짓진술…어찌되나 보니…

쫓겨난 사무장도 거짓진술…어찌되나 보니…

입력 2014-12-16 00:00
업데이트 2014-12-1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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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현아 檢 고발하고 대한항공 운항정지 등 처분키로

정부가 ‘땅콩 회항’ 파문을 일으킨 대한항공에 대해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미국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삼아 사무장을 질책하며 이륙 준비 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해 항공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 조현아 고발
국토부 조현아 고발
국토부는 이번 사건에서 거짓진술 회유, 운항규정 위반 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대한항공에 책임을 물어 운항정지나 과징금 부과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장이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상 운항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토록 박창진 사무장을 회유한 것과 조 전 부사장, 박 사무장의 허위진술 역시 항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국토부는 가급적 서둘러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운항규정 위반과 거짓 진술 회유, 허위진술 등 3가지에 대한 운항정지는 각각 7일씩 총 21일에 해당하며 이를 과징금으로 대신하면 14억 4000만원이다. 운항정지 일수나 과징금 액수는 50%까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보강조사에서 위법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은 더 무거워질 수 있다. 운항정지는 원칙적으로 전 항공기나 해당 노선,특정 항공기에 대해 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노선 운항정지가 이뤄진다.

대한항공은 이에 따라 운항정지 처분을 받으면 이번 사건이 일어난 인천∼뉴욕 노선에서 상당기간 운항을 못할 수 있다.

국토부는 기장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은 “기장이 승무원을 통솔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지만 조 전 부사장의 탑승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위력(지위를 이용한 압박)에 의해 램프리턴(탑승게이트로 항공기를 되돌리는 일)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조 전 부사장과 박 사무장의 허위진술과 관련해 항공법에 개인을 처분하는 조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국토부는 징역 10년에 처해질 수 있는 항공기 항로변경죄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판단할 부분”이라면서 조 전 부사장을 고발하지 않았다.

오는 17일 오후 2시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등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조 전 부사장 측의 증거인멸 등이 드러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여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책자 케이스로 사무장의 손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등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또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회사 차원에서 사무장과 승무원 등 직원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 회유 및 협박이 있었다는 진술도 나온 만 큼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증거인멸은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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