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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기다리는데 동료 유부女 강제로…충격

남편 기다리는데 동료 유부女 강제로…충격

입력 2014-12-15 00:00
업데이트 2014-12-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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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男, 동료 유부女에 흑심 품었다가

지난 13일 아침 회사원 이모(34)씨는 경기도 오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직장동료 A(여)씨를 불러내 자기 차에 태웠다. 차 안에서 이씨는 A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감정이 격해지자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화성동부경찰서는 15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이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13일 오전 7시 30분쯤 경기도 오산시 한 아파트에서 직장동료 A(여)씨를 불러내 자신의 차에 태운 뒤 말싸움을 하다가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숨진 A씨를 태우고 이곳에서 20여㎞ 떨어진 안성시 보개면으로 가 맨홀 안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A씨에 대해 연정을 품고 있었는데, 무시하는 것 같은 말을 해 홧김에 목을 조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남편은 “운동하고 오겠다”며 나간 아내가 가족 잔치가 있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 이씨 차에 탑승하는 A씨의 모습을 포착,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씨 얼굴과 팔 등에 손톱으로 할퀸 자국을 발견한 경찰은 이씨를 추궁해 자백을 얻어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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