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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억 진도 조력발전소 6억 리베이트에 끝내 무산

165억 진도 조력발전소 6억 리베이트에 끝내 무산

입력 2014-12-09 00:00
업데이트 2014-12-09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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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총괄팀장 업체 모집 중 예상 낙찰가 알려주고 돈 요구

정부가 추진하던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책사업이 시공회사 내부 비리로 무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대중공업㈜과 공동으로 2010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165억 6600만원을 들여 전남 진도군 임회면 장죽수도에 1㎿급 조력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정부 출연금 71억 8000만원이 포함된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500㎾급 발전기 2대를 설치해 신재생에너지 기술력을 축적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기본 실시설계를 마친 현대중공업이 2012년 5월 해상 구조물 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당시 총괄사업팀장을 맡은 김모(60·구속) 기술사업부장은 모 감리업체 대표 추모(43·구속)씨와 모 해양개발 대표 김모(43·불구속)씨에게 입찰정보를 알려줬다. 김 부장은 2012년 5월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추씨와 김씨에게 예상 낙찰가격을 알려주고 6억원의 리베이트를 먼저 요구했다. 추씨와 김씨는 2012년 5월 31일 김 부장의 정보로 해상구조물 설치공사와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김씨로부터 17억원에 해양구조물 설치공사 재하도급을 받은 영세업체 대표 심모(46)씨는 해저에 파일을 박는 과정에서 암질이 매우 단단한 극경암 때문에 설계 깊이(7.5m)를 지키지 못하자 6.4m만 파일을 박고 윗부분을 2.5m가량 절단하는 등 부실시공했다.

김 부장은 지난해 9월 공사가 정상 완료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주고 1차 기성금 18억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김씨로부터 6억 6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부산경찰청 수사1과는 8일 김 부장과 추씨를 배임수증죄 혐의로 구속하고 해상구조물 공사업체 대표 김씨와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 대표 등 5명을 불구속했다.

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

2014-12-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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