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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성공단 파행 부를 北의 일방적 임금인상

[사설] 개성공단 파행 부를 北의 일방적 임금인상

입력 2014-12-08 00:00
업데이트 2014-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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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공표했다고 한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라며 이 소식을 알렸다는 것이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는 지난달 20일 ‘해마다 임금을 정하는 문제’를 포함한 10여개의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을 개정했다. 개성공단의 최저임금 규정은 남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총국이 합의해 명문화한 것이다. 북측의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제25조에도 ‘종업원 월 최저노임은 전년도 종업원 월 최저노임의 5%를 초과해 높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남측과의 협의는커녕 통보도 없이 규정을 사문화했다는 뜻이니 어이없는 일이다. 빈사 상태에서 간신히 벗어나고 있는 개성공단을 또다시 위기로 몰고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다.

개성공단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07년부터 해마다 5%씩 올라 2014년 현재 70.35달러(약 7만 8440원)다. 각종 수당과 장려금 등을 합치면 근로자 한 사람 앞에 책정된 임금은 월평균 130달러(약 14만 5000원) 안팎이다. 북한 당국은 여기서 사회보장금 및 사회문화시책금 명목으로 40% 정도를 뗀다. 그것도 일부는 현금으로 주지만, 대부분은 물품교환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개성공단의 임금은 일반적인 북한 근로자의 1.5배를 넘는 수준이라고 한다. 근로자는 좋은 대우를 받고, 투자자는 질 좋은 인력을 상대적으로 값싸게 쓸 수 있으니 서로에게 이익이다. 남북이 애초 최저임금의 인상률 상한을 두는 데 합의한 것은 개성공단이 가진 장점을 이어 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라는 상호인식이 바탕이 됐을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약속을 깨고 임금 인상 압박을 강화해 나간다면 개성공단의 경쟁력은 급격히 저하될 수밖에 없다.

개성공단은 지난해에도 가동이 중단되는 불행을 겪었다. 당시에도 핵 문제와 같은 정치·군사적 필요에 따라 남측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개성공단을 이용했음을 북측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개성공단에는 5만 3000명의 북측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은 6만명에 이르는 남측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 직원의 직간접적인 생계수단이기도 하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가 개정했다는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을 하루빨리 원상태로 되돌려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을 아무리 정치적 볼모로 삼으려 해 봐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2014-12-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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