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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국정농단 의혹 제대로 파헤쳐야

[사설] 검찰 국정농단 의혹 제대로 파헤쳐야

입력 2014-12-01 00:00
업데이트 2014-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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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 산하의 공직기강비서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정윤회 동향’ 문건이 일파만파로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보고서 내용만 보면 박근혜 정부 비선(秘線) 측근들의 국정농단이 이미 위험 수준을 넘어섰지만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입을 맞춘 듯 부인하고 있다. 지난 28일 세계일보 보도 직후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8명이 해당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이번 주초부터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진실 규명 여부가 최대 화두로 떠오른 상황이라 검찰의 등장은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고 이해한다. 하지만 이 정권 들어 청와대 관련 사건이 검찰의 손에 넘어가 진실 규명 자체가 유야무야됐던 사례가 적지 않았다. 과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사실무근”이라는 주장과 함께 형사 고소·고발 등으로 이어졌던 청와대의 대응 전략이 이번에도 재연되고 있다. 청와대는 물론 여권의 실세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진실 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나 “인내심을 갖고 사법 당국의 수사를 기다려 달라”고 당부하는 패턴조차도 똑같다.

청와대는 그동안 박 대통령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온갖 법적 수단을 동원해 왔다. 청와대는 시사저널을 상대로 4월 22일 8000만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시사저널은 청와대 비서진 3인방과 박 대통령의 남동생 박지만씨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지난 5월 9일에도 일요신문을 상대로 비슷한 법정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신청했다가 청와대 비서실로부터 거절당했다”는 국민일보 보도 역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피해 갔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한겨레신문과 CBS 등에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수법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안이 너무도 엄중하다. 종전의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동안 인사 참사 때마다 간간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던 국정농단 의혹이 처음으로 청와대 문건으로 실체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보고된 공식 문건이 아니라 증권가 찌라시(정보지) 수준이라고 부인하고는 있지만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정윤회씨 이외에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 소위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해 군 인사와 공기업, 금융권 인사 때마다 배후 인물로 언론에 오르내렸던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까지 보고서에 등장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연루된 청와대 권력투쟁 상황 등도 적나라하게 언급됐다.

검찰이 비선들의 국정농단 의혹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하면 박근혜 정권의 미래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 역시 암울할 수밖에 없다. 국정 중·후반기 가뜩이나 레임덕 우려도 큰 상황에서 비선들의 존재로 인한 국정 시스템 마비는 공직기강 해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한 데다 자칫 경제 살리기, 규제 개혁 등 국정 과제마저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과거 권력 측근들의 국정농단과 비리가 국정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비극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검찰은 한 점 의혹 없이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
2014-12-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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