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이 넘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신분증을 제시토록 한다던 규제가 없던 일로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감독규정을 내달 중 폐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규정에 근거해 여신금융협회가 내달 30일 도입기로 했던 ‘50만원 이상 카드결제 시 신분증 확인’ 계획은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본인 확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시행하겠다고 밝혀 소비자 불편 논란을 야기했다.
2002년 만들어진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카드 거래 때마다 카드회원 본인 여부를 가맹점이 확인토록 규정하고 50만원 초과 신용카드 결제 시 신분 확인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그러나 신분증 제시 규정은 이후 한번도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윤영은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여신협회가 사문화된 규정을 뒤늦게 표준약관에 적용한 이유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며 “관련 감독규정이 폐지되면 표준약관도 바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과장은 “앞으로 소비자들이 카드를 쓸 때 지금과 달라지는 건 없다”며 “규정 도입 때와 달리 지금은 신용카드 거래 때 서명 비교 또는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 불편 해소 차원에서 신분 확인 의무를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금융위원회는 이런 감독규정을 내달 중 폐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규정에 근거해 여신금융협회가 내달 30일 도입기로 했던 ‘50만원 이상 카드결제 시 신분증 확인’ 계획은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본인 확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시행하겠다고 밝혀 소비자 불편 논란을 야기했다.
2002년 만들어진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카드 거래 때마다 카드회원 본인 여부를 가맹점이 확인토록 규정하고 50만원 초과 신용카드 결제 시 신분 확인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그러나 신분증 제시 규정은 이후 한번도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윤영은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여신협회가 사문화된 규정을 뒤늦게 표준약관에 적용한 이유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며 “관련 감독규정이 폐지되면 표준약관도 바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과장은 “앞으로 소비자들이 카드를 쓸 때 지금과 달라지는 건 없다”며 “규정 도입 때와 달리 지금은 신용카드 거래 때 서명 비교 또는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 불편 해소 차원에서 신분 확인 의무를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11-27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