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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금융실명제 시행 D-2] 29일부터 새 금융실명제… 사례별 Q&A

[새 금융실명제 시행 D-2] 29일부터 새 금융실명제… 사례별 Q&A

입력 2014-11-27 00:00
업데이트 2014-11-2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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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가진 엄마가 아들 이름으로 5000만원 예금했는데… 원리금 보호목적 차명 ‘합법’ 금융 종합과세 회피용 ‘불법’

오는 29일부터 개정된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 적용된다. 기존엔 차명계좌가 적발돼도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만 하면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산세 등 세금뿐 아니라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도 받는다. 또 친족이나 지인 명의 계좌에 돈을 넣어 두면, 이제는 ‘명의자’의 재산으로 인정한다.

Q 이전과 달라진 가장 큰 점은.

A 지금까지는 불법 차명 거래가 발견돼도 실소유주가 가산세만 내면 됐다. 솜방망이 처벌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제는 실소유자뿐 아니라 이름을 빌려준 사람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런 차명 거래를 방조한 금융회사 직원도 마찬가지다. 탈세, 자금 세탁, 재산 은닉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 거래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Q 그럼 기존에 갖고 있던 차명계좌는 어떻게 되나.

A 29일이 되기 전에 실명으로 전환하거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여를 해야 한다. 10년에 걸쳐 배우자에게는 6억원, 자녀에게는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만기를 분산해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비과세 및 절세 상품을 알아보는 것도 좋다.

Q 예외가 있나.

A 계, 부녀회, 동창회 등 친목모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회장과 총무 등의 명의로 계좌를 만든 경우다. 문중이나 교회 자산을 대표로 운용하거나 교육 목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면 괜찮다. 아이들에게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세뱃돈 통장 등을 만들어준 것이 그 예다. 공모주를 청약하는 데 1인당 청약 한도가 넘어가 다른 사람 명의로 청약한 것도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불법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다.

Q 원금 보호(한도 5000만원)를 위해 여러 저축은행에 5000만원씩 가족 명의로 쪼개 넣어놨는데.

A 예금자 보호 목적이라면 괜찮다. 예컨대 1억원을 갖고 있는 주부가 원리금 보호를 위해 5000만원은 아들 이름 저축은행 통장에 넣어두어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불법이다. 일반 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1인당 2000만원)를 피하기 위해 쪼갠 것이라면 불법으로 간주돼 처벌받는다.

Q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되는 구체적 사례는.

A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계좌에 자신의 돈을 넣어두거나 불법도박 자금을 숨기려고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경우다. ‘차명 세테크’도 어려워진다. 예컨대 60세 이상 노인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3000만원 한도를 모두 채워 생계형 저축 상품을 들고, 친척 명의로 같은 저축에 들면 불법이다.

Q 지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 줬는데.

A 세금 회피나 비자금 은닉을 돕기 위해 이름을 빌려 줬다면 공범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명의를 빌려 계좌 개설을 한 사람이나 이름을 빌려준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Q 차명 예금은 원칙적으로 명의자 소유라는데.

A 결론적으로 친구나 친척, 지인을 믿고 이름을 빌려 계좌를 만들었을 때 이젠 그 사람이 “원래 내 돈”이라고 주장하면 돈을 떼일 수 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법정에서 소유권을 놓고 증거를 들이밀며 싸워야 한다. 이겨도 형사처벌은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사업 파트너 명의의 계좌 등은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정리해 놓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4-11-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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