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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피의자 신분 소환” 무슨 혐의?

권선택 대전시장 “피의자 신분 소환” 무슨 혐의?

입력 2014-11-26 00:00
업데이트 2014-11-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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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피의자 신분 소환” 무슨 혐의?

6·4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권선택 대전시장이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권 시장 선거사무소에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한 지 4개월 만에 권 시장까지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이는 권 시장 취임 5개월 만으로, 현직 민선 대전시장이 검찰에 불려오기는 처음이다.

변호인과 함께 오전 10시께 검찰에 나온 권 시장은 취재진에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어떤 목표를 갖고 이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해도해도 너무하다”며 “하나의 진실은 99가지 거짓을 이길 것”이라고 이번 수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권 시장은 이어 “검찰 수사에 당당히 임해 시민 여러분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장과 박범계 의원도 “야당 자치단체장에 대한 표적수사, 불법 압수수색을 비롯한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 공안정국으로의 회귀 등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지지자 200여명도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며 권 시장을 옹호했다.

검찰은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창립해 사실상 권 시장 선거운동 조직으로 운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종학(51)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 모의하지 않았는지, 최소한 포럼과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의 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것은 아닌지 등을 광범위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이미 5명이 구속된 이번 사건 전반에 권 시장이 관여했는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만큼 조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은 소환조사 내용과 그동안 확보한 증거들을 분석한 뒤 조만간 권 시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재판을 통해 권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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