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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위장 임신 7개월 외국인 아내 살해한 40대

사고 위장 임신 7개월 외국인 아내 살해한 40대

입력 2014-11-25 00:00
업데이트 2014-11-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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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위장해 임신 중인 외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45)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8월 23일 오전 3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삼거리 휴게소 인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고속도로 갓길 옆 비상주차대에 서 있던 8t 화물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당시 임신 7개월 캄보디아인 아내 이모(25·여)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가변차로를 달리던 이씨의 스타렉스 차량은 비상주차대에서 정차하고 있던 화물차로 돌진, 조수석이 심하게 찌그러져 아내 이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운전자 이씨는 가벼운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후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해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숨진 아내에 비해 이씨는 거의 다치지 않았고 아내 앞으로 95억원 상당의 보험 26개가 들어 있는 점을 수상히 여겼다.

결정적으로 숨진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등과 합동 수사를 벌여 ‘졸음운전을 했다’는 이씨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폐쇄회로(CC) TV를 바탕으로 사고를 분석한 결과, 이씨는 졸음운전을 했을 때 나올 수 없는 운전 조작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사고 지점 400m 전에서 상향등을 켜고, 40m 전에서 우측으로 핸들을 꺾는 등 충격 직전까지 여러 차례 핸들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전형적인 졸음 운전자의 경우 짧은 시간에 그만큼의 운전 조작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그러나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났고 아내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시간대에 20회에 걸쳐 사고 상황을 재연했지만 졸음운전이라 보기 어렵다. 거짓말탐지기 거짓반응, 졸음운전이 아닌 고의사고라는 감정서까지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씨는 아내가 사망했다면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마다 우는 모습을 보였지만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사고 며칠 후 만세를 부르는 장면을 촬영·복제한 사진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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