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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비리 직원 최대 5배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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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원순법’ 산하 18개 투자·출연기관에 확대 적용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직원도 입찰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의 비리를 저지를 경우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한다. 또 노동이사제도를 도입해 근로자가 경영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지난 8월 발표한 일명 ‘박원순법’으로 불리는 공직사회 혁신 대책을 시 산하 18개 투자·출연기관에 확대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청렴, 재정 등 6대 분야 22개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참여형 노사 관계 모델 도입이다. 시는 노동이사제를 새로 도입해 기관별 노동이사의 이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노사경영협의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노동이사의 역할이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면서 “산하기관 직원들이 혁신의 대상이 아닌 주체가 되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청렴 분야에선 입찰자격기준심의제를 도입해 입찰 심의에 외부 전문가가 과반 참여하게 했다. 또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통해 입찰 비리에 연루된 직원은 파면 등의 중징계를 한다. 시 관계자는 “1000원이라도 금품을 받으면 직무 연관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할 것”이라면서 “징계부과금제를 통해 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환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분야에선 통합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대규모 사업을 하거나 구조적 적자에 시달리는 기관을 집중 관리한다. 이는 18개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또 전국 최초로 산하기관에 시민참여예산제와 예산낭비신고센터가 도입된다. 기관별 안전목표제도 도입된다. 시는 화재, 지진, 폭발, 침수 등의 안전사고 유형을 최대한 다양화해 대응 매뉴얼 정비에 나선다.

현재 1%인 전문 개방직 비율을 1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채용자격기준심의제도를 통해 검증을 진행하고, 검증 과정에서 비위 채용자로 밝혀지면 파면하고 재응시 자격을 영구 박탈한다. 시 관계자는 “채용 혁신 과정에서 장애인 고용을 5%까지 늘릴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서울시 혁신 대책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노동이사제의 경우 아직 시도 명확한 역할 모델을 잡지 못하고 있고, 청렴 분야는 공무원 복무규정보다 지나치게 강화돼 실제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이 혁신 대책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기관별로 혁신 방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하고 시민과 시장, 기관장 등 3자가 참여하는 혁신약정을 체결해 인사·회계규정 등에 명문화하고 실천할 계획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4-11-2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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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