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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금메달 신종훈 선수생명 위기…국제복싱협회와 분쟁

AG금메달 신종훈 선수생명 위기…국제복싱협회와 분쟁

입력 2014-11-24 00:00
업데이트 2014-11-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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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인천 아시안게임 복싱 금메달리스트 신종훈(25·인천시청)이 국제복싱협회(AIBA)의 징계로 선수생명을 이어가지 못할 위기에 빠졌다.

24일 신종훈에 따르면 그는 지난 18일 AIBA로부터 “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모든 국내·국제대회 출전을 잠정 금지한다. AIBA프로복싱(APB) 계약 위반을 자세히 조사하기 위한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라는 이메일 공문을 받았다.

AIBA가 인기가 하락하는 올림픽 복싱을 살리겠다며 APB를 야심차게 추진해왔다. 2012년 세계 상위 랭커들과 조인식을 가졌고 신종훈도 그중 한 명이었다.

그러나 세계복싱기구(WBO) 등 기존 프로복싱 단체들과의 마찰 등으로 지지부진하다 지난 11월 1일 중국에서 첫 대회가 열렸다.

AIBA는 신종훈이 이 대회가 아닌 2014 제주 전국체전에 참가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

AIBA는 지난 5월 신종훈이 APB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신종훈은 APB 경기와 세계선수권대회, 올림픽, 아시안게임을 제외한 대회에는 나설 수 없다.

그러나 신종훈은 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당초 지난 4월 AIBA 우칭궈 회장이 방한, 인천에서 장윤석 대한복싱협회 회장, 신종훈과 만나 계약서에 사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우칭궈 회장은 AIBA 내부 사정으로 일정을 취소했다.

신종훈은 “당시 APB 소속이 돼도 전국체전에 나갈 수 있다는 확답을 받으면 계약서에 사인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했다.

APB 경기를 모두 뛰었을 때 받는 대전료는 1년에 8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전국체전에 출전할 길이 막혀 있는 선수가 소속팀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신종훈과 인천시청의 계약은 올해까지다.

지난 5월 신종훈은 국가대표 전지훈련지인 독일에서 AIBA 직원이 내민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이들은 어느날 오전 훈련장을 찾아와 오후 늦게까지 머물며 사인을 요구했다.

신종훈은 “거부하다가 결국 사인을 한 것은 맞지만 영어로 돼 있어 정확한 내용을 몰랐다”라면서 “내가 불안해하자 AIBA의 한국인 직원이 ‘일단 사인하고 나중에 못 뛰게 되면 소각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옆에 있던 박시헌 대표팀 감독은 신종훈의 사인을 종용했다.

박 감독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중요한 시점이었다. 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계약서에 사인하면 전국체전에 못 나가는 줄은 몰랐다.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신종훈은 전국체전에 나가지 못해도 자신을 지원해 줄 스폰서만 있다면 APB 선수로 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시안게임 전부터 대한복싱협회에 스폰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했으나 협회는 매번 ‘기다려 보라’는 얘기만 할 뿐 움직이지 않았다.

협회는 아시안게임이 끝난 뒤 신종훈에게 11월 APB 대회에 나가야 한다고 갑작스럽게 통보했다. 신종훈은 이를 거부하고 전국체전에 출전했다.

신종훈과 우칭궈 회장의 사인, 협회 직인이 찍힌 계약서는 11월 6일이 돼서야 신종훈에게 우편으로 도착했다. 이어 열흘여 뒤 징계 통보를 받았다.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기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인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계약서를 신종훈에게 왜 일찍 교부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신종훈이 중국 대회에 출전하면 그때 주려고 했다”고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해명을 했다.

신종훈은 “대한체육회에서 조사를 해줬으면 한다. 왜 일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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