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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법정출두 도중 급하게 화장실 들어가더니…

이병헌, 법정출두 도중 급하게 화장실 들어가더니…

입력 2014-11-24 00:00
업데이트 2014-11-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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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이병헌(44)씨가 24일 자신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모(24)씨와 걸그룹 멤버 김모(20)씨에 대한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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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연합뉴스
이병헌
연합뉴스


이씨는 재판 시작 20여분 전인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경호원과 매니저 등 6~7명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짙은 회색 정장 차림에 담담한 얼굴로 카메라 앞에 선 그는 취재진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한 뒤 쏟아지는 질문에는 한마디도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취재진이 계속 몰리자 이씨는 화장실에 몸을 숨기기도 했다. 이씨에게 모델 이씨 등을 소개해준 인물로 알려진 유흥업소 이사 석모씨도 피의자 측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불참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이날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지난달 첫 공판에서 증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이씨에 대한 신문을 비공개로 해달라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통상 국가보안법 사건 등에서는 증인 신문 비공개 여부를 공판 당일 결정하지만 이번처럼 미리 결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 9월 모델 이씨 등은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음담패설을 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이씨를 협박했다가 이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체포돼 구속 기소됐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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