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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절도’ 일본 수영선수, 정식 재판 청구

‘카메라 절도’ 일본 수영선수, 정식 재판 청구

입력 2014-11-22 00:00
업데이트 2014-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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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 내달 1일로 잡혀…도미타 측, 준비부족 이유 연기신청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25)가 국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인천지법은 지난 19일 도미타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법원에 정식 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첫 공판은 내달 1일로 잡혔다. 인천지법 322호 법정에서 형사 13단독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무죄를 주장해 온 도미타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만큼 공판에 직접 출석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인천지법의 한 관계자는 “피고인이 첫 공판에 나타나지 않으면 기일이 한 차례 미뤄지고, 조정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없이 공판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도미타 측은 첫 공판의 연기를 신청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의하면, 도미타의 대리인인 구니타 부지로 변호사는 첫 공판까지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내년으로 첫 공판을 연기해 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도미타는 인천아시안게임 기간인 지난 9월 25일 문학박태환수영장에 동료의 경기를 응원하러 갔다가 한국 모 언론사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 원을 내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도미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일본수영연맹(JSF)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도미타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둑질은 하지 않았고, 모르는 사람이 카메라를 내 가방에 넣었다”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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