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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방위사업청 부실설계로 장갑차 침수 인명사고”

대법 “방위사업청 부실설계로 장갑차 침수 인명사고”

입력 2014-11-21 00:00
업데이트 2014-11-2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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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에 책임 떠넘기려다 소송당해 패소

방위사업청이 군수품 부실 설계 책임을 제조업체에 떠넘기려 한 사실이 대법원 판결로 드러났다.

방사청은 2007년 국방 규격을 새로 만들어 전투 장갑차 양산을 추진했다. D사는 방사청 설계에 따라 2009∼2012년 4천500억여원 상당의 장갑차 120대를 생산·납품키로 했다.

육군 20사단은 2009년 납품된 장갑차로 도하훈련을 하던 중 ‘파도막이’가 휘는 현상을 확인했다. D사는 해당 부품을 보강했으나 당국에 알리거나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그런데 2010년 육군기계화학교 수상운행훈련 도중 D사가 만든 장갑차가 물에 빠져 부사관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침수 사고 원인은 방사청의 장갑차 부실 설계였다.

국방부는 조사를 거쳐 기존 국방 규격을 두 차례 고쳤다. 이에 따라 D사는 이미 납품한 장갑차 70대를 회수해 새 규격대로 보강했고 나머지 50대도 2011년 말까지 납품했다.

이후 D사는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오히려 장갑차를 제때 납품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방사청이 약속한 비용을 일부 공제하자 소송을 냈다.

방사청은 소송에서 D사가 2009년 파도막이 보강 필요성을 알렸다면 이듬해 침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장갑차 납품도 늦어지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1·2심은 애당초 방사청의 설계가 부실해 침수 사고가 났을 뿐 파도막이가 휘는 현상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D사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D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회사 측에 94억9천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D사가 파도막이 보강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침수 사고의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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