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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조합장 선거 기탁금 의무화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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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만원 자율 납부제 시행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3월에 치러질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출마 후보자들에게 최고 1000만원의 기탁금 납부를 의무화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농·축협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을 보면 농·축협은 조합 사정에 따라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내에서 기탁금 규모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후보자가 당선 및 사망하거나 유효투표 총수에서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금 전액을, 유효투표의 10% 이상, 15% 미만을 얻으면 납부금의 50%만 돌려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선 농·축협들은 이달 말쯤 총회를 열고 기탁금 규모를 확정 지을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 상당수 농·축협은 이번 선거 기탁금의 규모를 1000만원으로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기탁금 규모를 놓고 다른 선거 출마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법이 정한 시·군·구의 장 선거 출마자 기탁금 1000만원과 맞먹는 데다 시도의회 의원 선거 300만원, 시·군·구의회 의원 선거 200만원보다 최고 5배가 많기 때문이다.

또 농·축협장 선거 직선제 도입(1989년) 26년 만에, 농·축협장 선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탁(2005년) 10년 만에 뒤늦게 기탁금제를 도입하게 된 것에 대해 말이 많다. 특히 현역 농·축협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출마 예정자들은 신인들의 선거 출마를 제한하려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농·축협장 출마 예정자들은 “이번 기탁금제는 현역 농·축협장에게 유리한 제도로 결국 불공정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며 “선거일까지 기일이 남아 있는 만큼 기탁금제의 문제점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탁금제 신설은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 특정 후보들을 편들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기탁금제를 새로 도입한 것은 지난 8월부터 시행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며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는 내년 3월 11일 치러지며 전국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1360곳(농축협 1149곳, 산림조합 129곳, 수협 82곳)에서 조합장을 뽑게 된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4-11-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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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