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도 넘은 공공기관 직원 일탈] “공기업 퇴출까지 가능” 개혁법안 발의했지만… 여야, 소위 상정도 못해

[도 넘은 공공기관 직원 일탈] “공기업 퇴출까지 가능” 개혁법안 발의했지만… 여야, 소위 상정도 못해

입력 2014-11-21 00:00
업데이트 2014-11-21 00: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주도로 공기업 개혁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규제 개혁과 더불어 공기업 개혁을 ‘공공부문 3대 과제’로 정하고 연내에 관련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발의된 법안에는 ‘공기업 퇴출’ 등 강도 높은 조치까지 규정해 놓고 있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공기업 기강 확립에 일정 수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경영실적 평가 결과 5년 이상 계속해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속해서 전년 대비 수익이 반 이상 감소할 때는 공공기관혁신위원회 등이 해산 요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20일 현재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도 상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야당에서는 정부·여당의 ‘밀어붙이기식 개혁’에 우려를 표하며 충분한 여론 수렴을 강조하고 있어 연내 처리 가능성이 크지만은 않다.

또 국회는 개별 공공기관 개편 방향이나 직원 기강 확립 등 세부 내용은 사실상 정부에 위임하고 있어 법안 처리 후 정부가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작업을 하느냐가 개혁의 성공을 가늠할 전망이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11-21 3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