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도 넘은 공공기관 직원 일탈] 일탈, 원천봉쇄하는 사기업

[도 넘은 공공기관 직원 일탈] 일탈, 원천봉쇄하는 사기업

입력 2014-11-21 00:00
업데이트 2014-11-21 00: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냄새 나는 행동’ 알고리즘 개발까지… 비위 소문 철저히 추적해 엄벌

A대기업에 재직 중인 김모(38) 과장은 지난해 갑자기 그룹 감사실의 호출을 받았다. 감사실 관계자는 옆자리의 직원이 해외 출장 중에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쇼핑을 하고 선물비용으로 처리했는데 김 과장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캐물었다. 김 과장은 “혹시나 알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오해를 받을까 봐 며칠을 끙끙 앓았다”면서 “직원은 그 돈을 다 물어내고 지방 지사로 발령이 났고, 곧바로 회사를 관뒀다”고 말했다.

민간기업 관계자들은 공기업 직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사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부분의 대기업이 재무, 구매, 영업 마케팅 등 이권이나 금전이 오가는 분야에 대해 상시감시 체계를 갖추고 있고 모든 시스템이 전산화돼 개개인의 활동이 투명하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비정상적인 카드 사용이나 직원 외근 패턴을 전문적으로 밝혀내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직원이 따로 있을 정도다.

인맥, 학맥 등을 감안해 거래처와의 사적인 관계가 있으면 업무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원칙을 세워 놓는 기업도 많다. 인맥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해를 받을 가능성 자체를 없애는 게 최근의 추세다.

회사 돈으로 유흥업소를 출입하는 등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일도 거의 없어졌다. 삼성 계열사 재무부서의 한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업소나 거래처 등은 영수증만 조회해도 곧바로 적발된다”며 “일부 직원끼리 공유하는 새로운 편법이 감사실이나 총무부서에 알려지는 데 1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직원의 비리나 유용, 편법 사건이 발생하면 이름만 거론돼도 조직 내 출세는 힘들어진다는 게 요즘의 인식”이라면서 “남의 일이라고 알고도 모른 척했다가는 나중에 책임을 묻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발달로 사생활 관리도 직장 생활의 중요한 덕목으로 인식된다. 불륜이나 금전 관계 등이 회사 전체에 소문나 주변의 따가운 눈총과 의심을 받게 되는 데는 불과 몇 시간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소문을 낸 사람에 대해서도 철저히 추적해 처벌하는 추세다.

얼마 전 현대차그룹에서는 특정 여직원과 관련된 소문을 카카오톡 등으로 사내에 퍼트린 직원들이 공개적으로 징계를 받기도 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4-11-21 3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