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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소속 안전처·인사처 당분간 세종시 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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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논의, 법 개정, 고시까지 장기간 소요”

지난 19일 공식 출범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는 광화문 인근 정부서울청사와 민간 사무 빌딩을 청사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으로 새로 출범한 국민안전처 관계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을 달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기존의 지방 소재 소속기관과 해양안전본부의 지방 청사를 제외하고는 일단 서울에 둥지를 튼 셈이다.

그러나 두 기관 모두 이미 세종시로 이전한 국무총리실 소속인 만큼 세종시 이전문제가 머지않아 수면 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청사 이전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충남 공주가 지역구인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은 안전처와 인사처의 공식 출범 당일인 19일 두 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법제실에 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 법제실 검토가 끝나면 곧바로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박 의원을 비롯한 충청 정치권은 안전처와 혁신처가 모두 총리실 소속이니 당연히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또 안전처의 전신 중 하나인 소방방재청이 다음달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청사 외부 공사는 이미 지난 상반기에 끝났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안전처 신설 계획을 밝힌 후 내부 공사가 중단됐고, 정부조직개편으로 소방방재청의 이전 계획이 전면 보류됐다.

정부청사의 입지는 행복도시법과 이에 근거를 둔 행정자치부 고시에 따라 결정된다.

행복도시법에는 서울에 잔류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열거식으로 명시해 놓았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부처들은 청사이주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했다. 청사 이전은 행자부가 고시를 발표하면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안전처와 인사처의 입지와 관련해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성렬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안전처와 인사처의 입지를 결정하려면 공청회 등을 열어 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정부가 고시를 하는 일련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고 말해 두 기관의 서울살이가 상당 기간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근혜 정부와 함께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는 지금까지도 세종시 이전 고시가 마련되지 않았다.

두 기관의 직원들도 당분간 세종시로의 청사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안전처 출범을 준비하면서 지휘부 일각에서도 입지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경로로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치권이 얼마나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동안은 서울에 머무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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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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