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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권선택 대전시장 다음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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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지시 여부 조사

권선택 대전시장의 6·4지방선거 캠프 불법 선거운동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주 초 권 시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어서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

대전지검 공안부는 19일 권 시장의 최측근인 김종학(51)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특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0일 이뤄진다.

김 특보는 권 시장 선거사무소가 선거를 앞두고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7명을 동원해 유권자들에게 18만여통의 지지호소 전화를 걸게 하고 수당 등의 명목으로 4600여만원을 건넨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권 시장의 선거운동 조직으로 알려진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하면서 포럼 회원들로부터 회비 등의 명목으로 1억 7000여만원을 걷어 일부를 선거비용으로 쓰는 등 불법 선거운동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지난 7월 말 권 시장 캠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조모(44) 선거사무소 조직실장과 김모(46) 미래포럼 사무처장, 전화홍보업체 박모(37) 사장·오모(36) 부장 등 4명을 구속했다.

김 특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김모(48) 캠프 회계책임자의 구속영장도 재청구하기로 하는 등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권 시장 소환 조사만 남았다.

김 특보는 1987년 7급 공채로 들어와 17년간 대전시에서 근무하다 그만두고 시 행정부시장 등을 거친 권 시장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8년간 보좌관을 맡았던 측근 중의 측근이다. 그는 6·4지방선거 당시 캠프와 미래포럼에서 어떤 직책도 맡지 않았지만 사실상 선거운동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권 시장을 소환해 김 특보와 불법 선거운동을 공모하거나 지시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4-11-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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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