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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할부 논쟁’ 대학등록금으로 튀나

‘복합할부 논쟁’ 대학등록금으로 튀나

입력 2014-11-20 00:00
업데이트 2014-11-20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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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KB 수수료율 일단락… 통신·관리비 등에 후폭풍 예상

신차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 논쟁이 대학등록금으로 옮겨갈 조짐이다. 마치 ‘나비효과’를 보는 듯하다. 현대차와 KB국민카드가 신차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을 1.5%까지 내리기로 하면서 대학등록금이나 통신비, 아파트 관리비 등으로 수수료 인하 불똥이 튈까 카드업계가 전전긍긍이다. 영세가맹점이나 공공재 성격에만 적용해주는 낮은 수수료율을 복합할부금융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해줬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선 이번 수수료율 협상을 놓고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평가하고 있다. 2012년 금융당국이 힘들게 마련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카드사의 한 임원은 19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복합할부금융) 1.5% 수수료율 검토에 들어갔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수수료 갈등을 서둘러 봉합하기 위해 현대차와 KB카드 측에 1.5%를 가이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카드업계가 크게 낙담하고 있는 분위기다. 현대차는 내년 초 신한(2월), 삼성·롯데(3월)와 가맹점 계약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다. 기아차·한국GM·쌍용차 등 다른 자동차업체 역시 KB카드 수준으로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2012년 12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예외 적용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여전법 25조 4항에서는 국세나 지방세,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하면서 공공성을 띠는 재화 및 용역에만 적격비용 이하의 수수료율 적용을 허용해주고 있다. 복합할부금융의 수수료를 낮출 만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공성이 없는 복합할부금융에 여전법 예외를 적용해주면 다른 항목이나 대형 가맹점에서 줄줄이 수수료율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장 각 대학에서 등록금 카드결제 수수료를 내려달라는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1.1~2.5% 수준인 등록금 수수료를 1% 미만으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대다수 대학은 수수료를 이유로 등록금의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다. 통신사의 휴대전화 요금이나 아파트 관리비도 공공성을 전면에 내세우며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다른 대형가맹점(연매출 1000억원 이상)과 형평성 논란도 존재한다. 2012년 마련된 가맹점수수료체계는 영세가맹점 수수료는 1.5% 이하로 내려주고, 대형가맹점 수수료는 2% 안팎에서 재조정했다. 금융당국은 “복합할부금융상품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1.5% 수수료율을 인정해준 것이지 여전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현대차에만 예외를 인정해주면서 여전법 개정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 해석은 금융당국의 몫이지만 현대차에 1.5% 수수료를 허용해주면서,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통해 카드사에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것을 막겠다던 여전법 개정안에는 크게 흠집이 갔다”고 꼬집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4-11-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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