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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논란] 법인·소득세율 모두 OECD보다 낮아… ‘부자 증세’가 해법

[증세 논란] 법인·소득세율 모두 OECD보다 낮아… ‘부자 증세’가 해법

입력 2014-11-18 00:00
업데이트 2014-11-18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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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학개론’ 진실 혹은 거짓… 5가지 쟁점 문답 풀이

증세 논쟁이 뜨겁다. 여야는 지지 기반의 색깔에 따라 세금 인상과 인하를 어지럽게 오간다. 논리적 근거를 붙이기 위해 입맛에 맞는 데이터로 상대방이 “틀렸다”며 서로 삿대질이다. 공방만 있고 국민은 안중에 없다. 최근 정치권에서 난타전을 벌이는 증세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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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기업 세부담, OECD보다 높다? NO! 비중 크지만 세율은 낮아





정부는 야당의 법인세 인상에 대해 반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할 때 법인세가 국내총생산(GDP) 및 총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 이유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1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법인세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로 OECD 평균(3.0%)보다 1.0% 포인트 높다. 총세금 중 법인세의 비율도 OECD 평균은 8.7%인 데 비해 한국은 15.5%이다.

하지만 세율을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지방세를 포함했을 때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올해 기준 24.2%로 OECD 평균(25.3%)보다 1.1% 포인트 낮다. OECD 평균보다 세율이 낮은데도 법인세가 GDP와 총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현상을 보이는 이유는 경제 성장으로 얻은 열매를 가계보다 기업들이 더 많이 가져갔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은 1995년 70.6%에서 2012년 62.3%로 8.3% 포인트 줄었다. 반면 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은 같은 기간 16.6%에서 23.3%로 6.7% 포인트 늘었다. OECD 평균보다 가계소득 비중 감소 속도는 2배 가까이 빠르고 법인소득 증가폭은 4배 이상 크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기업들이 쌓아 놓은 부(富)에 세금을 매기려면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같은 우회적인 방법 대신 법인세 감세를 하기 전인 25%의 최고세율로 돌아가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② 고소득층 세부담, OECD보다 높다? 최고세율도 비중도 다 낮거든



정부는 고소득층에 매기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도 반대한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낮지 않은 편이고 세율구조도 5단계 누진세율로 다른 나라들과 비슷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2013년 세법 개정에서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3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내려 또다시 최고세율을 건드리기가 부담스럽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하면 41.8%로 OECD 평균(43.3%)보다 1.5% 포인트 아래다. 또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GDP 대비 3.8%, 총세금의 14.8%로 OECD 평균(8.5%, 24.1%)보다 각각 4.7%, 9.3% 포인트 낮다.

부유층에게 매기는 재산 관련 세금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토지와 건물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가 총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로 OECD 평균보다 0.2% 포인트 낮다. 반면 집을 살 때 누구나 내야 하는 취득세 등 거래세는 총세금의 7.3%로 OECD 평균인 1.2%에 비해 6.1% 포인트나 높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고소득 개인 사업자와 재산가에게 제대로 세금을 걷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올리고 개인사업자의 탈세 등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③ 법인세 올리면 경기에 찬물? 개연성 있지만 내려도 투자 안했어





법인세를 올릴 경우 기업인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인상분만큼 수익이 악화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당연하게 경기가 더 나빠지고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돕기 위해 법인세율 25%를 22%로 내렸다. 지난 5년간 기업들이 법인세 인하분만큼 투자를 더 하지는 않았다. 경기가 더 좋아졌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박근혜 정부도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고 사내 유보금으로만 계속 쌓여 왔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래서 지금 법인세가 인하된 만큼만이라도 기업이 투자나 배당 확대, 임금 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읍소하고 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법인세 인하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는 이미 공허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면서 “우리나라는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고려하면 미국과 일본에 비해 6% 포인트 이상 낮아 기업에 과도한 부가 쏠리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법인세를 올려 복지 등 필요한 분야에 지출하는 것이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경기가 활성화되면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기업들이 투자에 나선다”고 말했다.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올리면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④ 담뱃세 인상은 국민건강용? 세금 확보 수단이라고 믿는 분위기





최근 정부가 공약가계부 실천, 경기 부양 등에 쓸 실탄이 모자라자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 대신 애꿎은 서민들의 호주머니만 털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담뱃값을 2004년 이후 10년 만에 2000원(현재 1갑당 2500원 담배 기준) 올리기로 한 결정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담뱃세 인상이 세금과 전혀 관계가 없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한다. 정부는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 현재 40%에 달하는 남성 흡연율이 2020년에 29%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담뱃세 인상이 세금 확보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담배에 붙지 않았던 개별소비세를 매기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정부는 담뱃세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1갑당 594원의 개별소비세를 매기기로 했다. 개별소비세는 중앙정부로 들어오는 국세다. 국세인 부가가치세도 현재 1갑당 227원에서 409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담뱃세 인상으로 내년에 총 2조 7800억원의 세금 및 부담금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에서 개별소비세는 1조 7000억원으로 증세액의 61.3%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담뱃세 인상으로 내년에 정부가 더 거둘 세금 및 부담금이 정부 예상보다 2조 2700억원이나 많은 5조 5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⑤ 증세는 없다? 직접 증세 없지만 다들 세금 많이 늘었다던데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대로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등의 직접 증세는 아직까지 없었다. 특히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는 최근 역대 정부에서 올린 적이 없는 세금이고 국제 동향도 내리면 내렸지 올리는 나라가 없다”면서 “우리나라가 인상하면 자본 이탈과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세 부담은 다르다. “알게 모르게 전보다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세 부담의 원인이 비과세 혜택 축소 때문인지 아니면 증세로 인한 것인지는 중요치 않다. 일단 내 호주머니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면 증세라고 여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증세 효과’를 가져가고 있다.

통계청의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세 부담 규모는 200만원을 돌파했다. 모두 206만원으로 전년(193만원) 대비 7.1% 급증했다. 가구당 비소비지출 규모가 1.9% 증가한 것에 견줘 엄청난 상승 폭이다. 또 준조세 성격인 공적연금·사회보험료도 274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259만원)보다 5.7% 올랐다. 여기에 정부는 야당의 반대에도 ‘서민 증세’라고 불리는 담뱃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1-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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