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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월성 원전서 방사능 누출… 한수원, 보고도 없이 사고 은폐”

“5년전 월성 원전서 방사능 누출… 한수원, 보고도 없이 사고 은폐”

입력 2014-11-04 00:00
업데이트 2014-11-04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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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봉 2개 바닥에 떨어뜨려 수습했던 직원, 코피·어지럼증… 최근 납품비리 재판 중 드러나

2009년 월성1호기에서 폐연료봉이 파손돼 연료방출실 바닥에 떨어졌고 사고 수습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A씨가 직접 들어가 수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A씨는 현재 매일 코피가 나고 어지럼증을 호소, 정밀검사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은 사고 즉시 규제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는데, 당시 논란을 빚던 월성1호기 수명연장 논의에 불이익이 가해질까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인지 의심받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내 원전 운영 역사상 처음으로 방사선 비상단계 중 ‘청색경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최악의 사고가 은폐됐다”면서 “은폐를 위해 원전을 정지하지도 않은 채 수작업으로 방사능이 누출되는 폐연료봉을 처리하는 비상식적 방법이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발전소 안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면 ‘백색경보’, 발전소 부지까지 위험해지면 ‘청색경보’, 발전소 바깥으로 퍼지면 ‘적색경보’가 발령된다.

사고는 2009년 3월 13일 오후 5시쯤 발생했다. 핵연료 교체 과정에서 연료봉 37개를 묶은 다발이 파손돼 연료봉 2개가 연료방출실 바닥과 수조에 각각 떨어졌다. 유실된 연료봉에서는 계측한도를 넘어서는 1만m㏜(밀리시버트) 이상 방사능이 누출됐다. 이튿날 오전 1시 40분쯤 연료봉 낙하 위치를 확인한 한수원은 수습이 어렵게 되자 A씨를 연료방출실에 들어가게 해 오전 4시쯤 연료봉을 수거했다.

김 의원 측은 “현재 한수원을 퇴직한 A씨는 매일 코피를 흘리는 등 정밀검사를 요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수원은 “당시에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닌 사고였다. 당시 A씨의 방사선 피폭선량은 6.88m㏜로 허용치 안에 있었고, 정기검진 결과에서도 건강 이상 징후가 없었다”고 밝혔다. 원전 종사자의 연간 방사능 피폭 최대 허용치는 50m㏜이다. 원전 납품비리에 연루된 A씨가 검찰에서 구속수사를 받던 중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에 이상신호가 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칫 은폐될 뻔한 사고는 지난해 A씨 재판 중 법원이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실 조회를 촉탁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원안위는 지난해 8월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 같은 달 28일부터 나흘 동안 조사를 벌였지만 원안위 위원들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한수원과 원안위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원전 안전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 주는 사건”이라면서 “정부는 사고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은폐를 지시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1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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