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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혁 선임기자의 가족♥男女] <22> 가정폭력·아동학대

[김주혁 선임기자의 가족♥男女] <22> 가정폭력·아동학대

입력 2014-11-03 00:00
업데이트 2014-11-0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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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모든 범죄의 씨앗… 사회가 함께 ‘해법’ 고민해야

이모씨는 직장에서 인정받는 성실한 교사였으나 집에서는 결혼 생활 15년 동안 줄곧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다. 남편은 술을 마시고 바람피우며 아내와 자녀, 처갓집 식구에게까지 폭행을 가했다. 아내의 옷을 벗긴 채 욕하고 때리며 같이 죽자며 아내와 자신의 목에 흉기를 대고 위협하다가 아내가 밀치는 바람에 숨졌다. 당시 6학년이던 이씨의 딸은 판사에게 제출한 탄원서에서 “엄마는 아빠의 폭언과 폭력을 참아 가며 오빠와 나를 위해 이혼하지 않고 살아온 불쌍한 사람일 뿐 절대로 나쁜 사람이 아니다. 아빠의 죽음은 엄마가 아빠한테 맞은 것의 10분의1도 안 되니, 죄 없는 엄마와 함께 살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대법원까지 갔으나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고 징역 4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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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개봉 영화 ‘개 같은 날의 오후’는 아내 구타 문제를 다뤄 주목 받았다.
1995년 개봉 영화 ‘개 같은 날의 오후’는 아내 구타 문제를 다뤄 주목 받았다.
이 밖에도 남편의 구타에 못 이겨 가출했던 아내를 남편이 독살한 사건, ‘매 맞으며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는 유서를 남기고 아내가 자살한 사건, 10여년간 가족에게 폭행을 일삼던 아버지를 재수생 아들이 살해한 사건…. 모두 20년이 넘은 실제 사건들이다. 이처럼 가정폭력의 비극은 심한 경우 가해자나 피해자 중 한쪽이 타살이든 자살이든 세상을 떠나야 막을 내리게 된다. 이 같은 불행한 일들은 아직도 반복되고 있다.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다. 아이들 때문에, 또는 전업주부라서 이혼하면 먹고살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또는 남편의 협박이 두렵기 때문에 이혼도 신고도 못한 채 생지옥 같은 생활을 이어 가는 안타까운 피해자도 많다.

가부장제의 영향 때문에 사적인 집안일로 여겨졌던 ‘매 맞는 아내’ 문제는 1983년 여성의전화 창립을 계기로 사회문제화했다. 당시 여성의전화가 한국 최초로 조사한 결과 42.2%가 구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1995년 개봉된 영화 ‘개 같은 날의 오후’는 아내 구타 문제를 다뤄 주목을 받았다. 마침내 1997년 가정폭력 방지법과 처벌특례법이 제정돼 가정폭력이 범죄이자 공적인 문제로 확립됐다. 그러나 이 법은 인권 보호보다 가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한계를 안고 출발했다.

여성가족부의 2013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미만 기혼 여성의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은 45.5%다. 정서적 폭력 37.2%, 경제적 폭력 5.3%, 성학대 5.4%, 방임 27.3% 등이다. 신체적 폭력은 7.3%로 영국과 일본의 3%보다 높다. 부부폭력 발생 당시에 ‘그냥 있었다’ 68%, ‘자리를 피하거나 집 밖으로 도망’ 16.8%, ‘함께 폭력행사’ 12.8% 등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98.2%였고, ‘주위에 도움 요청’은 0.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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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과 채시라 가족홍보대사 등이 지난 8월 보라데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매달 8일을 ‘보라데이’로 정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개인과 사회의 노력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과 채시라 가족홍보대사 등이 지난 8월 보라데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매달 8일을 ‘보라데이’로 정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개인과 사회의 노력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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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데이 포스터.
보라데이 포스터.
아동 대상 폭력도 심각하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지난해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자행됐다. 아동 22명이 학대를 받다 숨졌다. 툭하면 아이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하는 모습을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장소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지만 선진국에서는 모조리 아동학대로 처벌 대상이다.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아이들의 인권도 보호받아야 한다.

가정폭력의 악영향은 부부뿐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미친다. 피해자와 자녀 모두 우울증, 스트레스장애, 자살충동, 불안에 시달린다. 자녀의 공격성이나 비행 문제도 심각하다. 신동욱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의 조사에 따르면 성폭력범과 살인범 중 아동 청소년기 가정폭력 경험자가 각각 64%와 60%다.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도 어려서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다. 성매매 여성도 대부분 가정폭력 등으로 해체된 가정에서 10대 때 가출한 여성들이다. 집에서 학대받은 아이들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가정폭력은 대물림될 뿐 아니라 모든 범죄의 씨앗이 된다. 가정폭력은 단순히 집안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다.

가정폭력의 가해자도 어찌 보면 가정폭력의 피해자다. 자신과 가족을 불행하게 하는 가정폭력을 더 이상 방치하거나 대물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정폭력 가해 경험자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치료를 스스로 받아야 한다. 고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가해자가 상담치료를 스스로 받지 않는다면 피해자나 이웃들이 적극 신고해서 가해자가 상담치료를 받도록 도와줘야 한다. 가해자를 궁지로 모는 게 아니라 좋아지도록 돕는 것이다. 물론 피해자도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경찰, 검사, 판사 등 수사·재판 담당자들도 가정폭력을 내 가족의 일처럼 여겨야 한다. 2010년 여가부 실태조사에서는 경찰에 신고해도 집안일이니 잘 해결하라며 출동하지 않은 비율이 17.7%, 출동했다가 그냥 돌아간 비율이 50.5%였다. 가정폭력이 척결 대상 4대 사회악에 포함된 가운데 경찰관 현장출동이 의무화되고 가정폭력 전담경찰관도 배치되며 경찰 대상 가정폭력 인식개선 교육도 활발히 이뤄지면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아직도 수사·사법기관에 대한 2차 피해 호소가 적지 않다. 2013년 가정폭력 신고건수가 1만 6785건이고 구속률은 1.46%에 불과하다. 재범률은 2008년 7.9%에서 2012년 32.2%로 늘어났다. 피해자 보호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싱가포르에서는 24시간 안에 소환장이 발부되고 1주일 안에 처리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두 달이나 걸리는 등 현실적인 문제점들도 개선돼야 한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살인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종종 인정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혼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왜 살인까지 했느냐”는 등의 이유로 전혀 인정되지 않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여가부는 매달 8일을 ‘보라데이’로 정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개인과 사회의 노력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피해자를 일찍 발견하도록 주변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인 시선으로 ‘함께 보라’는 의미다. 가정폭력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자세로 관심 있게 지켜보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 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가정폭력에 대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신고해야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 교육·상담 등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면서 “가정폭력 재범자는 엄중 처벌로 일벌백계해야 하는데 안 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happyhome@seoul.co.kr
2014-11-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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