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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3법’협상 참사 200일 하루 앞두고 극적타결

‘세월호3법’협상 참사 200일 하루 앞두고 극적타결

입력 2014-11-01 00:00
업데이트 2014-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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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31일 이른바 ‘세월호 3법’의 일괄 처리에 합의하면서,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등 참사 후속법안이 참사 반년 만에 가까스로 만들어지게 됐다.

애초 이날 오전만해도 국회 안팎에서는 여야가 이견을 상당부분 좁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난한 타결을 점치는 시각이 우세했다.

특히 야당이 의원총회에서 잡음 없이 협상 전권을 원내지도부에 일임하자 “도장찍는 일만 남았다”는 낙관론도 퍼졌다.

그러나 막상 오후 협상이 시작된 뒤에는 소방방재청의 외청 존치여부 등 쟁점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됐다. 여기에 야당이 방산비리와 자원외교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하고,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협력을 제안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중간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이) 자꾸 새로운 것을 들고 나온다”며 당혹감을 표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오늘 타결이 어려울 듯 하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결국 여야는 4시간에 걸쳐 협상을 벌인 끝에 “세월호 3법을 11월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발표를 내놓을 수 있었다.

이로써 정치권의 가장 큰 과제였던 세월호 후속조치 법제화는 일단 큰 고비를 넘기게 됐다.

여야는 사고 직후부터 세월호 후속대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입을 모았지만, 법안을 최종 합의하기까지는 기나긴 ‘가시밭길’을 지나야 했다.

우선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이 진행되며 특별법 논의가 좀처럼 진전되지 못했다.

7월에는 ‘세월호법 TF’를 꾸려 본격 협의에 들어갔으나 이번에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여당이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대립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유족 대상 보·배상 문제를 포함하는 문제로 잡음이 생기기도 했다.

기다리던 첫 합의는 8월7일 양당 원내대표의 주례회동에서 이뤄졌다.

여야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를 추천하되 진상조사위에 유가족이 3명 포함되는 내용을 담아 합의했다. 수사권 확보가 안된다면 유사한 효과를 내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야당의 계산이었다.

하지만 이 합의가 유족과 야당 내부 반발에 부딪히면서 협상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위원회의 여당 몫 2명을 유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2차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이 또한 유족의 반발로 뒤집혔다.

이후 여당은 합의를 깬 야당을 비판했고, 야당은 여·야·유족 3자협의체를 제안했으나 거부당하자 장외투쟁에 나서며 양측의 거리는 더 멀어졌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외부 비대위원장 영입 파동 등이 겹치며 자리에서 물러나고, 야당이 장외투쟁을 접고 문희상 비대위원장 체제를 구축하며 협상은 다시 급물살을 탔다.

결국 9월30일 여야는 2차 합의안에 ‘특검후보 4명 여야 합의추천’·’유족 참여 여부 추후 논의’ 항목을 추가해 특별법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때 정부조직법·유병언법 등을 묶어 10월말까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고, 마지막 날인 이날 3법 일괄처리에 합의하면서 우여곡절 많았던 협상에 어렵사리 마침표를 찍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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