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여성과 바람나자 내연녀가 2년 만에 범행 폭로
운다는 이유로 생후 1개월 된 친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2년여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성지호)는 31일 아들을 집어던지는 등 학대하고 방치해 끝내 사망하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기소된 최모(32)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2년 2월 12일 오후 6시쯤 서울 마포구 자신의 집에서 태어난 지 39일 된 아들이 울자 두 손으로 들어 올려 침대 머리맡 쪽으로 던지는 등 3차례 학대했다. 이에 놀란 아기가 더욱 크게 울자 이번에는 종이상자 안에 눕혀 얼굴과 몸을 이불로 덮은 채 상자 뚜껑을 닫고 1시간가량 방치했다.
아이는 사건 발생 나흘 뒤인 2월 16일 뇌출혈의 일종인 급성 경질막밑출혈로 사망했다. 이 아기는 최씨가 내연녀인 A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다. 최씨는 집주인이 자기 혼자 거주한다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나 동거인이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쫓겨날까 봐 예민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16일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알아챈 뒤 “경찰에 신고하자”고 최씨를 설득했다. 이에 최씨는 “학대 사실은 숨기고 일어나 보니 죽어 있었다고 진술하자”고 요구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관련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다.
영원히 묻힐 듯했던 범행은 최씨가 바람을 피운 데 배신감을 느낀 A씨가 낱낱이 폭로하면서 밝혀졌다. 최씨는 지난해 8월 바람피운 여성의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하려 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때 A씨가 검찰에 모든 사실을 털어놓아 학대치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다. 최씨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지난 5월 징역 5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11-0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