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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로비 의혹 치과의사협회 압수수색

입법 로비 의혹 치과의사협회 압수수색

입력 2014-11-01 00:00
업데이트 2014-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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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협회 측이 전·현직 야당 의원들에게 정치 후원금 명목으로 로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31일 서울 성동구 치과의사협회 사무실과 주요 간부 4~5명의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국회의원 후원금 내역 등이 포함된 회계 자료와 의료법 개정 관련 내부 문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인 1명이 1곳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과 현재 계류 중인 ‘의사가 직능단체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중앙회가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 개정 과정과 협회 측이 낸 정치 후원금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은 지난 7월 한 언론의 보도를 근거로 양승조·이춘석·박영선·한명숙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12명과 같은 당 배기운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남섭 치과의사협회장 등 협회 전·현직 주요 간부 8명도 함께 고발됐다. 협회 간부들이 해당 의원들의 후원금 계좌에 ‘쪼개기 방식’으로 돈을 송금해 입법 로비 의혹이 있다는 게 어버이연합 측 주장이다. 현행법상 정치 후원금은 후원자 1인당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법인이나 단체는 후원금을 낼 수 없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11-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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