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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사건’ 검사 교체해 재수사

‘별장 성접대 사건’ 검사 교체해 재수사

입력 2014-11-01 00:00
업데이트 2014-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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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속 여성’ 성폭력으로 고소…前검사 ‘김학의와 인연’에 재배당

김학의(58)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지난주 담당 검사를 바꿔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성접대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이 자신이라며 지난 7월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3)씨를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이모(37)씨를 오는 5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동영상 속 여성을 자신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지난해 첫 수사 때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했던 진술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지, 성접대가 강압적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이씨를 소환했지만 지난해 첫 수사 당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던 검사가 사건을 다시 맡은 것을 알게 된 이씨 측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돌아가 수사는 답보 상태에 놓여 있었다. 당시 이씨 측이 “검찰의 수사 의지에 의문이 든다”며 재배당을 요청하자 검찰은 “실체적 진실 규명 차원에서 사건을 잘 아는 검사가 담당하는 것이 맞다”며 “재배당 요청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검사가 김 전 차관이 인천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같은 지검 강력부에서 근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었고, 검찰은 이를 의식한 듯 이번에 담당 검사를 교체했다.

첫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사건을 맡았지만 올해 초 정기 인사와 이번 재배당을 통해 부장검사와 담당 검사가 모두 교체됐다. 무엇보다 피해 여성이 직접 나선 점이 지난해 수사 때와는 가장 큰 차이점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누구인지 파악이 안 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윤씨가 김 전 차관 등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강원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윤씨는 다만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이씨는 지난 7월 고소장을 내며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수치심 때문에 ‘동영상 속 여성’이 나라고 밝히기 쉽지 않았다”며 “거짓이 인정되는 것을 보고 고소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금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른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측 변호인은 “재배당 요청이 받아들여졌으니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1-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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