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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넘긴 코레일 노사 방만 경영 개선과제 효력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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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방식 극적 타결… 정부 “사후 조치 주체 달라 조율”

철도 노사가 방만 경영 개선과제 이행 기간인 지난 10일을 넘겨 노사협상을 타결하면서 효력 인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이행 또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내년 임금 동결과 정부업무평가에서 사실상 꼴찌로 떨어져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코레일 노사는 지난 26일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던 ‘평균임금 산정방식 개선’에 합의, 방만 경영 개선과제 이행을 최종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철도 노사는 지난 8월 18일 퇴직금과 직결된 평균임금 산정방식 개선을 제외한 15개 과제(25개 항목)에 합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방만 경영 개선과제 55개 중 54개 항목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노조 집행부가 불신임돼 위원장이 사퇴한 이후 협상 파트너 부재로 공식적인 교섭을 열지 못하면서 정상화 합의 이행 기간을 넘겼다.

노조는 “차기 집행부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방침을 견지했고 직무대행 체제에서의 교섭권 인정 여부도 불투명했다. 강성 노조를 상대로 한 성과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한 노사에 대한 시선은 차가웠다. 지난 23일 김영훈 위원장 체제가 출범하자마자 교섭을 재개했다. 노사는 이행 기간에 관계없이 공기업으로서 책무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조도 조합원들의 불이익을 막자며 실리를 택했다. 지난 26일 잠정합의안이 마련됐고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조합원 의견 수렴 결과 88.71%가 찬성하면서 27일 극적 타결이 이뤄졌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사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지도부 공석 상태, 교섭 당사자가 없는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주 방만 경영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기획재정부는 시한을 넘긴 타결에 대한 평가에 조심스럽다. 시한은 넘겼지만 타결을 외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평가단과 사후 조치 주체가 달라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10-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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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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