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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그들만의 복지 특권’ 대폭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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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특별채용·휴직급여 등 12개 분야 104건 폐지·축소

‘업무상 순직, 공상으로 인해 퇴직하면 퇴직자의 배우자나 자녀를 특별채용한다. 임직원 및 10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자에게 금 반 냥을 지급한다. 주택자금 대부이자는 1.5%로 운영한다.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면 축하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한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고희연에는 축하금 20만원을 지급한다.’

이른바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지방공기업 직원들이 받는 복지후생 혜택들이다. 하지만 앞으로 지방공기업의 방만 경영 사례로 지적됐던 이 같은 과도한 복리후생제도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28일 지방공기업 복지후생 정상화를 추진한 결과 유가족 특채, 휴직 급여, 퇴직금, 의료비, 경조사비 등 모두 12개 분야에서 104건을 폐지하거나 축소했다고 밝혔다.

우선 SH공사, 대전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북개발공사 등 8개 지방공기업은 그동안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난까지 받았던 유가족 특별채용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전남개발공사는 그간 질병으로 휴직한 직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던 휴직 급여제도를 개선해 공무원과 동일하게 70% 또는 50%로 감액하는 기준을 도입했다. 일부 지방공기업에서 시행하던 특별공로금제도도 폐지됐다. 이들은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순직 및 공상으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의 50% 내에서 지급하거나, 임직원 및 10년 이상 장기근속 이후 퇴직한 직원에게 금 반 냥 등을 지급해 왔다.

자녀교육비나 경조사비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지급되던 축하금제도도 폐지됐다. 경남개발공사는 자녀가 대학교 입학 시 지급하던 축하금(50만원)을 폐지하고, 부산도시공사는 고등학교 수업료를 전액 지원해 오던 관행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부고시 상한액을 준수하도록 개선했다. 대전도시공사의 직원 가족들에 대한 건강검진 무상 지원, 화성도시공사의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고희 기념 축하금(20만원), 하남도시공사의 직원 형제자매 조의금 및 축의금 지급 등 의료비·경조비 관련 27건의 비정상적인 복지제도가 폐지·축소됐다.

안행부는 다음달부터 제도 개선이 미진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방공기업별 이행 실적은 내년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10-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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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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