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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국감’ 정국…여야, 예산·입법전쟁 시동

‘포스트 국감’ 정국…여야, 예산·입법전쟁 시동

입력 2014-10-26 00:00
업데이트 2014-10-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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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법·세월호 3법·공무원연금법 충돌 예고

여야가 27일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연말정국 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기 싸움을 시작한다.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이례적으로 큰 충돌이나 장기 파행 없이 국감이 끝나게 된 가운데 여야는 이미 지난 주말부터 새해 예산안과 주요 법안 심사를 위한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비교적 조용했던 국감과 달리 28일부터 상임위별로 예산안과 법안 심사가 시작되면 여느 해 못지않은 파열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 쟁점 법안인 ‘세월호 3법’과 여권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 관련법, 정부가 연내 입법에 드라이브를 거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을 놓고 여야가 양보 없는 전투를 벌일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최우선 입법 과제로 꼽는 것은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크루즈법, 마리나 항만법, 소규모 주택임대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월세임차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안 등 무려 30여 개에 달하는 법안들이 계류된 채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당·정·청은 금융, 무역, 실물 경제 등이 전방위적으로 침체 일로를 걷는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각종 서비스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할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경제 관련 법안의 대부분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대신 고용 차별을 해소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법안들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간병비 부담 완화, 임대주택 공금 확대 등과 관련한 법안들을 별도로 발의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 관련 법안도 새로운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새누리당은 주초 김무성 대표의 대표 발의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연내 처리를 목표로 야당과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새정치연합도 공무원연금 개혁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시간을 두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생각인데다 ‘더 내고 덜 받는’ 여권의 안에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올해는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상정되는 원년인 만큼 빠듯한 시간 속에 여야의 신경전은 더욱 심화할 게 뻔하다.

여야 모두 겉으로는 법정 절차를 지킨다고 하고 있지만, 예년을 보면 법정 시한(12월2일) 안에 예산안을 처리한 사례가 거의 없었던 만큼 올해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작지 않다.

특히 새누리당은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일부 국세를 올린다는 방침인 데 반해 새정치연합은 이를 ‘서민 증세·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제동을 걸기로 해 합의가 쉽지 않다.

새누리당은 만약 다음 달 말까지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만들지 못하면 12월2일 정부 원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회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새해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30일에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 연설을 한꺼번에 듣는다. 31일부터는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6일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착수한다. 이후 16일부터 예산안심사소위를 가동하고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길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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