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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 낙태 종용” 대통령 경호실에 무슨 일이…

“남친이 낙태 종용” 대통령 경호실에 무슨 일이…

입력 2014-10-26 00:00
업데이트 2014-10-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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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한 전 여자친구를 만나주지 않은 대통령 경호실 직원의 해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대통령경호실 소속 A경호주사보(7급)가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대통령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 대통령경호실 소속 경호주사보로 임용돼 일하다 같은해 10월 여자친구 B씨를 만나 교제했다. 하지만 이들은 성격 차이로 지난해 4월 헤어졌다.

B씨는 결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황씨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고,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아버지와 상의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결국 만나지 못했고, 별도 상의 없이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B씨는 A씨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 연락을 취했지만, A씨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화가 난 B씨는 지난해 6월 대통령경호실 홈페이지에 ‘A씨가 나와 교제하면서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임신사실을 알리자 회유해 낙태를 하게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대통령경호실 고등징계위원회는 “A씨가 경호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경호원으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상실했다”며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결정에 불복해 안전행정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돼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춰 A씨가 B씨에게 낙태를 회유하거나 종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B씨가 낙태 후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여러 모로 배려해주고 위로해줬어야 함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점은 사회통념상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관련법상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A씨의 품위손상행위는 그 비위 정도가 심하지 않고 이 사건 이전에는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B씨가 황씨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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