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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남성, 태국女 16명 임신시키고 모두의 아빠?

日남성, 태국女 16명 임신시키고 모두의 아빠?

입력 2014-10-21 00:00
업데이트 2014-10-2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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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창] 1억7000만원+α 내시면 아들·딸 골라 낳아드립니다…지구촌 대리모의 현주소

“수십만원만 더 내면 성별도 고를 수 있어요.”

중국 베이징에 있는 어두운 조명의 한 낡은 아파트. 겉으로 보기엔 가정집이지만 사실 이곳은 불법 대리모 중개 에이전시다. ‘리우’라는 이름의 대표가 흡사 식당 메뉴판처럼 보이는 리스트를 갖고 온다. 대리모 수술 비용과 여행경비, 특약사항 등 상세한 ‘서비스 요금’이 적혀 있다. 통상 100만 위안(약 1억 7300만원)이 든다. 리우는 특히 태국, 중국, 미국 등 대리모 시술 중개 에이전시끼리 서로 협업을 하고 있다고 자랑한다(소개비 형식으로 서로 보상을 해 준다). 리우는 “(대리모) 수술은 규제가 느슨한 태국에서 이뤄질 것”이라면서 “중국 기술은 태국의 15년 전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나름 세계적 수준의 의료 시설에서 그것도 ‘국제적 공조’로 이뤄진다는 말이다. 리우는 “연간 300건 정도 계약을 했다. 경찰도 걱정할 필요 없다”고 자신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다음 말이었다. “아들이건 딸이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

태국에 살고 있는 대리모 파타라몬 친부아가 자신이 낳은 가미(왼쪽·남)를 안고 미소 짓고 있다. 친부아는 다운증후군에 걸린 아들을 버리고 쌍둥이 딸만 데려간 호주의 친부모 대신 가미를 돌보고 있다.  데일리메일 캡처
태국에 살고 있는 대리모 파타라몬 친부아가 자신이 낳은 가미(왼쪽·남)를 안고 미소 짓고 있다. 친부아는 다운증후군에 걸린 아들을 버리고 쌍둥이 딸만 데려간 호주의 친부모 대신 가미를 돌보고 있다.
데일리메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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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중국인 대리모들이 광저우에 있는 병원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이들은 출산 때까지 산책조차 자유롭지 못하고, 수술 후 부작용이 생겨도 보상받지 못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캡처
젊은 중국인 대리모들이 광저우에 있는 병원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이들은 출산 때까지 산책조차 자유롭지 못하고, 수술 후 부작용이 생겨도 보상받지 못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캡처
지난달 신화통신 기자는 고객으로 가장해 이 같은 국제 불법 대리모 시장의 생생한 민낯을 폭로했다.

대리모는 통상 5번에 걸쳐 총 19만 위안을 받는다. ‘위험수당’도 있다. 대리모가 불임이 되면 고객은 5만 위안의 보상금을 줘야 한다. 대신 태아의 건강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낙태를 한다. 중국은 2001년 대리모 시술과 관련된 일체의 의료 행위를 금지했다. 이 때문에 해외 시장을 통한 대리모 암시장과 중개 서비스가 발달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적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고객과 대리모는 서로 신원을 모른다. 20~33세의 산모들 모두 별명으로 불린다. 이들은 1년간 회사가 정해 준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산책도 감시자가 있어야 가능하다. 출산 때까지는 사실상 감금 상태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기에 수술 후 부작용이 생기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겨도 보상받을 길조차 막막하다. 산모에게 인권은 없다. 이곳은 말 그대로 ‘아기를 생산해 내는 공장’이다.

지구촌 대리모의 실태가 최근 주목받는 것은 태국 ‘가미 사건’의 영향이 크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태국 방콕 촌부에서 대리모를 통해 호주인 쌍둥이 남매가 태어났다. 생물학적 부모는 데이비드 파넬과 웬디 파넬. 임신 4개월 때 태아질환검사에서 다운증후군 판정을 받자 파넬 부부는 기존 수고비 외에 추가로 1600달러를 주며 낙태를 종용했지만, 독실한 불교신자인 대리모 파타라몬 친부아는 출산을 감행했다. 파넬 부부는 다운증후군 남자 아기 ‘가미’를 버리고 건강한 여자 아기만 데려갔다. 가미가 다운증후군 외에 선천성 심장질환과 폐렴을 앓고 있고 수술이 불가피한 상태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넬 부부에게 국제적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부부는 “태국 당국이 다른 아기까지 뺏을까 두려워 서둘러 떠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가미의 친부이자 가미를 버렸던 데이비드 파넬의 아동 성범죄 전과가 드러난 것이다. 그는 22건의 아동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판사는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강탈했다’고 법정에서 그를 비난했다고 영국 데일리메일이 지난 9일 전했다. 전기전자 부품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그는 1982년과 1983년, 7세·10세 여자 어린이에게 ‘비밀회의’를 하자며 창고와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 호주 경찰은 현재 그들 부부와 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지난 8월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리모 시장으로 꼽히는 태국에서는 한 일본인 남성이 각기 다른 태국의 대리모를 통해 아기를 16명이나 낳은 사실이 적발돼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美 올해 대리모 아기 2000명… 10년 새 3배

미국은 새로운 대리모 수출국으로 급부상했다. 대부분 국가에서 돈벌이 목적의 대리모를 금지하고 있어 유럽이나 아시아, 호주 부자들이 일부 주에 한해 대리모를 법적 허용하는 미국으로 향하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올해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태어날 아기는 2000명 이상이며, 10년 전의 3배로 증가했다”고 추산했다. 또 이 중 절반 이상이 해외 고객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이렇게 각광받는 이유는 대리모와 정자·난자 기증자가 많다는 이유 외에도 독보적인 의료 서비스와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처리가 쉽기 때문이라고 이 매체는 분석했다. 특히 최근에는 ‘한 자녀 정책’을 피하거나 자녀에게 미국 국적을 주고 싶어 하는 중국 부유층 고객이 대폭 늘었다.

그러나 여러 논란과 부작용 속에서도 대리모가 “마지막 희망”이라는 주장도 만만찮다. 아기를 절실히 원하는 불임 부모들 때문이다. 독일 시사주간지 ‘포쿠스’는 이렇게 절망 끝에 선 부부들 가운데 최후의 방법, 즉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는 이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근래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과 국제적 추세를 소개했다.

6년 전 미국인 대리모를 통해 쌍둥이를 출산하고 나서 현재 미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테레사 베르거가 대표적인 예다. 생물학적 부모이지만 직접 낳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인 부모가 될 수 없었던 베르거는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웠다. 독일은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으면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어서였다. 결국 여섯 살이 된 자녀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자 베르거는 용기를 내 자국에 ‘부모가 될 권리’를 요청했다. 결국 법원도 베르거를 ‘진정한 부모’로 인정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10년 넘게 관청과 법원을 상대로 싸움을 해 왔던 메네손 부부도 있다. 마침내 지난 6월 말 유럽인권법원(EGMR)은 그들을 부모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유럽인권법원은 인권조약에 명시된 제8항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는 내용을 들어 메네손 부부에게 법적 부모로서의 권리를 인정했다. 포쿠스는 이번 결정이 앞으로 독일을 비롯한 인근 서유럽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며 “머지않아 대리모를 통한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했다.

●영국·캐나다 대가 없는 대리모는 가능

그러나 아직까지 대리모에 대한 국가별 입장 차는 크다. 허용한다 해도 대부분 국가는 비윤리적 행위와 상업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규제를 두고 있다.

영국과 캐나다, 호주는 돈을 받지 않는 일종의 자선과 봉사 개념의 대리모만 인정한다. 대리모의 실제 지출 비용만 줄 뿐 돈을 목적으로 한 대리모는 금지 행위다. 대가 없는 출산만 가능한 것이다. 독일에서는 ‘배아 보호법’에 따라 난자의 주인이 아닌 다른 여성에게 배아를 주입할 수 없게 했다. 또 태국에서는 가미 사건을 계기로 상업적 대리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워낙 대리모 출산이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인도도 대리모 산업을 위한 규제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 저출산 국가이자 불임 인구가 많기로 유명한 일본은 대리모를 조건부로 인정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선천적으로 자궁이 없거나 질병치료를 위해 자궁을 적출한 경우 대리모를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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