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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특례법의 첫 긴급 임시조치를 환영한다/ 장화정(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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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특례법의 첫 긴급 임시조치를 환영한다/ 장화정(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아동 체벌에 관한 인식의 근간을 흔드는 법적 제제가 적용되었다. 지금까지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두들겨 패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이제는 부모라 해도 아이를 절대로 폭행해서는 안 되는 때가 된 것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대응을 주 내용으로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달 29일 시행된 가운데 부산에서 학대받은 아동을 즉시 격리 조치한 첫 사례가 나왔다. 지난 16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버지 박모(34)씨가 불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발로 차고 머리채를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아동을 격리한 것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학대 행위자인 아버지를 가족과 구성원으로 분리시키고 주거지, 보호시설, 학교, 통신접근을 금지시키는 긴급 임시조치 1,2,3호를 적용했다. 이후 박씨는 집에서 퇴거되었고 아이와 아이의 어머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안전이 확보되었고 상담과 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지금껏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행위 주체가 부모인 사건에 대해 속수무책이었으며 경찰에 의해 쉽게 훈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부모가 아이를 때리는 것은 ‘훈육의 일환’ 이라고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전 국민을 경악 시켰던 ‘울산 계모’, ‘골프채 폭행사망’ 사건 등 중대한 학대치사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빠르고 강력한 조치를 골자로 한 아동학대특례법이 제정되었다. 학대는 이제 더 이상 가정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엄하게 대처해야 할 중대 범죄라는 사실에 대해 전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아이를 폭행한 부모에게 적용한 조치가 조금은 가혹하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조치가 없으면 특례법이 시행되었다고 해도 ‘울산 계모’ 사건 같은 강력한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없다. 일례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격리, 접근금지 등의 선 조치를 우선적으로 진행 하는 것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아동학대는 단순한 훈육이 아닌 끔찍하고 중대한 범죄다. 앞으로는 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에게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함께 출동하고 조사하여 아이를 신속히 보호하고, 아이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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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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